8-89 行法至堅하여 不以私欲亂所聞이라 如是면 則可謂勁士矣라 行法至堅하여 好修正其所聞하여 以橋飾其情性하고
注
行法은 謂行有法度라 行은 下孟反이라 橋는 與矯同이라
○盧文弨曰 案宋本橋從木하고 臣道篇亦同이라 正韻引荀子亦從木이라 元刻從手하니 亦可通이라
劉台拱曰 韓詩外傳
에 引此作行法而志堅
注+下同이라이라 據楊注行有法度
하여 明行法與志堅對擧
하니 不當作至
라
王念孫曰 法者
는 正也
라 言其行正
하고 其志堅
注+楊云 行有法度라하여 加有字以釋之하니 則於義稍迂라이라 故下句云 不以私欲亂所聞也
라하니라 古謂正爲法
하니 說見漢書賈鄒枚路傳
이라
先謙案 荀書至志通借라 正論篇의 其至意至闇也에 楊注에 至는 當爲志라하니 是其證이라
臣道篇云 相與彊君撟君에 盧校云 撟는 宋本作橋라하고 群書治要作矯하니 明荀書以橋代矯也라
행위가 바르고 의지가 확고하여 사적인 욕망으로 인해 그가 들은 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렇다면 꼿꼿한 선비라 이를 수 있다. 행위가 바르고 의지가 확고하여 그가 들은 도리를 바르게 닦아 자기의 성정性情을 바로잡기를 좋아하고,
注
양경주楊倞注:행법行法은 행위가 법도가 있다는 것을 이른다. 행行의 음은 하下와 맹孟의 반절反切이다. 교橋는 ‘교矯(바로잡다)’와 같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송본宋本에는 ‘교橋’로 되어 있어 ‘목木’이 붙어 있고 〈신도편臣道篇〉에도 그와 같다. ≪정운正韻≫에 ≪순자荀子≫를 인용한 곳에도 ‘목木’이 붙어 있다. 원각본元刻本에는 ‘수手(수扌)’가 붙어 있는데, 이 또한 통용할 수 있다.
유태공劉台拱:≪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이곳을 인용하여 ‘
행법이지견行法而志堅’으로 되어 있다.
注+그 아래에도 같다. 이는
양씨楊氏 주의 ‘
행유법도行有法度’를 근거로 삼아 ‘
행법行法’과 ‘
지견志堅’이 대구임을 밝힌 것이니, 마땅히 ‘
지至’자가 되면 안 되고 〈‘
지志’자가 되어야 한다.〉
왕염손王念孫:
법法이란 ‘
정正’의 뜻이다. 그 행위가 바르고 그 뜻이 확고함을 말한 것이므로
注+양씨楊氏는 〈행법行法을〉 “행유법도行有法度(행위가 법도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유有’자를 붙여 풀이하였으니, 뜻이 약간 엉뚱하다. 아래 구에 ‘사적인 욕망으로 인해 그가 들은 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옛날에 ‘
정正’을 ‘
법法’의 뜻으로 이해하였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
한서漢書≫ 〈
가추매로전賈鄒枚路傳〉에 보인다.
선겸안先謙案:≪순자荀子≫에는 ‘지至’와 ‘지志’가 통용되었다. 〈정론편正論篇〉의 “기지의지암야其至意至闇也(그들의 뜻이 극도로 어리석었다.)”에서 양씨楊氏의 주에 “지至는 마땅히 ‘지志’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신도편臣道篇〉의 “상여강군교군相與彊君撟君(서로 함께 군주를 압박하고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다.)”에서 노교본盧校本에 “교撟는 송본宋本에 ‘교橋’로 되어 있다.”라 하였고, 이 부분의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교矯’로 되어 있으니, ≪순자荀子≫에서는 ‘교橋’로 ‘교矯’를 갈음하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