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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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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5이라
論人之善惡이라 盧困反이라
○王念孫曰 人論二字 乃目下之詞 讀爲倫이라 類也 等也 謂人之等類 卽下文所謂衆人小儒大儒也
下文又云 人倫盡矣라하고 榮辱篇云 斬而齊하고 枉而順하고 不同而一이라하니 夫是之謂人倫이라하니 作論者 借字耳注+屯象傳君子以經論 荀爽曰 倫者 理也라하고 大雅靈臺篇於論鼓鍾 鄭箋論之言 倫也라하니라 公食大夫禮倫膚倫或作論이라 王制必卽天論 論或爲倫이라 逸周書官人篇規小物而不知大倫이라하니 大戴記倫作論이라
楊說失之 又臣道篇人臣之論 有態臣者하고 有篡臣者하고 有功臣者하고 有聖臣者 亦讀爲倫이니
謂人臣中有此四等也 楊云論人臣之善惡이라하니 亦失之


사람의 유형.
양경주楊倞注:사람의 선악善惡에 관해 논한 것이다. 은 음이 반절反切이다.
왕염손王念孫:‘인륜人論’ 두 자는 아래 글의 재목으로 붙인 표제어이다. 은 ‘’으로 간주해 읽는다. 은 유형이며 등급이다. 사람의 등급과 유형을 이르니, 곧 아래 글에 이른바 ‘중인衆人’‧‘소유小儒’‧‘대유大儒’이다.
아래 글에 또 “인륜진의人倫盡矣(사람의 유형을 이것으로 감정하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다.)”라 하고, 〈영욕편榮辱篇〉에 “참이제 왕이순 부동이일 부시지위인륜斬而齊 枉而順 不同而一 夫是之謂人倫(들쑥날쑥한 것이 있어야 정연해질 수 있고 굽은 것이 있어야 반듯해질 수 있고 같지 않은 것이 있어야 통일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사람의 질서라고 말한다.)”이라고 하였으니, ‘’으로 된 것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注+주역周易둔괘屯卦상전象傳〉의 “군자이경론君子以經論(군자가 이것을 통해 천하의 일을 경영한다.)”에서 순상荀爽이 “이란 다스린다는 뜻이다.”라 하고, ≪시경詩經≫ 〈대아 영대편大雅 靈臺篇〉의 “오론고종於論鼓鍾(아 쇠북을 치는 소리 율동적이니)”에서 〈정전鄭箋〉에 “이란 말은 질서[]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례儀禮≫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의 “윤부칠倫膚七(결과 육질이 좋은 돼지갈비살 일곱 상)”에서 금문今文에는 이 간혹 ‘’으로 되어 있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필즉천론必卽天論(반드시 천륜관계를 고려한다.)”에서 이 간혹 ‘’으로 되어 있다. ≪일주서逸周書≫ 〈관인편官人篇〉에 “규소물이부지대륜規小物而不知大倫(작은 일을 계획하고 큰 원칙을 모른다.)”이라고 하였는데, ≪대대례기大戴禮記≫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양씨楊氏의 설은 잘못되었다. 또 〈신도편臣道篇〉에 “인신지론 유태신자 유찬신자 유공신자 유성신자人臣之論 有態臣者 有篡臣者 有功臣者 有聖臣者(신하의 유형에는 아첨하는 신하가 있고 군주의 권한을 찬탈하는 신하가 있고 공을 세우는 신하가 있고 현명한 신하가 있다.)”의 도 ‘’으로 간주해 읽어야 하니,
신하들 속에 이 네 등급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양씨楊氏인신人臣의 선악에 관해 논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人論 : 아래 내용의 제목이다. 論은 王念孫의 설이 옳다.
역주2 (匕)[七] : 지본에는 ‘匕’로 되어 있으나, ≪儀禮≫에 의거하여 ‘七’로 바로잡았다.
역주3 今文 : 西漢 때 魯恭王 劉餘가 공자의 저택을 허물 때 나온 경전을 古文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대칭이다. 여기서는 西漢의 高堂生이 전한 17편의 ≪今文儀禮≫를 말한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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