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8 驗之名約하여 以其所受로 悖其所辭하면 則能禁之矣리라
注
名約은 卽名之樞要也라 以는 用也라 悖는 違也라 所受는 心之所是요 所辭는 心之所非라
驗其名之大要는 本以稽實定數어늘 今馬非馬之說則不然이라 若用其心之所受者로 違其所辭者하면 則能禁之也라
명칭을 약정한 원칙을 고찰하여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관점으로 그들이 그르다고 거부하는 관점을 반박한다면 그 설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注
楊倞注:名約은 곧 명칭의 기본 원칙이란 뜻이다. 以은 ‘用’의 뜻이다. 悖는 어긴다는 뜻이다. 所受는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所辭는 마음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명칭의 큰 원칙을 고찰하는 것은 본디 사물의 실질을 고찰하여 〈실물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 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馬非馬(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들이 마음속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르다고 부정하는 것을 반박한다면 그 주장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