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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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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析愿禁悍하되 而刑罰不過
分異也 分其愿慤之民하여 使與凶悍者異也 凶暴也 刑罰不過 但禁之而已 不刻深也
○王念孫曰 析愿二字 義不可通이라 當從韓詩外傳作折暴 字之誤也 折暴與禁悍對文이라
下文曰 如是而可以誅暴禁悍矣라하고 富國篇曰 不足以禁暴勝悍이라하여 皆以暴悍對文하니 則此亦當作折暴禁悍明矣
楊不得其解而爲之詞 又下文抃急禁悍하고 防淫除邪 抃急二字 語意不倫하니 當亦是折暴之誤
下文暴悍以變하여 姦邪不作 正承此文而言이니 則當作折暴禁悍又明矣 楊云抃當爲析이요 急當爲愿이라하니 亦失之
又曰 析當爲折이니 折之言制也注+呂刑制以刑 墨子尙同篇 引作折則刑이라 論語顔淵篇 片言可以折獄者 鄭注 魯讀折爲制라하니라 讀爲傆이라 說文注+音與愿同이라 黠也라하니 言制桀黠之民하여 使畏刑也
作愿者 借字耳 余前說改愿爲暴 未確注+韓詩外傳 作折暴 恐是以意改 未可援以爲據 下文之誅暴禁悍 富國篇之禁暴勝悍 文各不同하니 皆未可據彼以改此이라
又下文抃急禁悍하고 防淫除邪 亦當爲折이요 急卽愿之譌 前改急爲暴 亦未確注+急與暴 形聲皆不相似하니 若本是暴字 無緣譌而爲急이라이라


교활한 자를 제재하고 흉포한 자를 금지하되 가하는 형벌이 〈그들의 행위와 걸맞아〉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양경주楊倞注은 나누어 다르게 한다는 뜻이니, 성실한 백성을 구분하여 사납고 흉악한 자와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다. 은 흉포하다는 뜻이다. 형벌불과刑罰不過는 금지하기만 할 뿐이고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염손王念孫:‘석원析愿’ 두 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마땅히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따라 ‘절포折暴’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절포折暴’와 ‘금한禁悍’은 대구로 된 글이다.
아래 글(9-218)에 “여시이가이주포금한의如是而可以誅暴禁悍矣(이와 같이 함으로써 포악한 자를 제거하고 흉포한 자를 금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 하고, 〈부국편富國篇〉에 “부족이금포승한不足以禁暴勝悍(충분히 포악한 자를 금하고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가 없다)”이라 하여 모두 ‘’‧‘’으로 짝을 맞췄으니, 이곳도 마땅히 ‘절포금한折暴禁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양씨楊氏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와 같이 풀이한 것이다. 또 아래 글(9-195)에 ‘변급금한 방음제사抃急禁悍 防淫除邪(교활한 백성을 제재하고 사나운 자를 금지하며 음란한 것을 방지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고 한 ‘변급抃急’ 두 자는 말뜻이 조리가 맞지 않으니, 이 또한 분명히 ‘절포折暴’의 잘못일 것이다.
아래 글(9-196)의 “포한이변 간사부작暴悍以變 姦邪不作(포악하고 사나운 사람이 이로 인해 달라져서 음란하고 사악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다.)”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이곳의 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마땅히 ‘절포금한折暴禁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분명할 것이다. 양씨楊氏는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고,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
왕염손王念孫:‘’은 마땅히 ‘(꺾다)’이 되어야 하니, 꺾는다는 것은 제재한다는 말이다.注+서경書經≫ 〈여형呂刑〉에 “제이형制以刑(형벌로 제재하였다.)”으로 된 것이 ≪묵자墨子≫ 〈상동편尙同篇〉에 인용하면서 ‘절즉형折則刑’으로 되어 있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편언가이절옥片言可以折獄(한쪽 편의 진술만으로도 안건을 판결할 수 있다.)”이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의 주에 “≪노론魯論≫에는 ‘’을 ‘’로 간주해 읽었다.”라고 하였다. 은 ‘’으로 간주해 읽는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注+의〉 음은 ‘’과 같다. 교활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교활한 백성을 제재하여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 나의 이전 설에 ‘’을 고쳐 ‘’라고 한 것은 분명치 않다.注+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절포折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자의적으로 고친 것 같으니, 이것을 끌어다가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아래 글의 ‘주포금한誅暴禁悍’과 〈부국편富國篇〉의 ‘금포승한禁暴勝悍’은 글이 각기 같지 않으니, 모두 그쪽을 근거로 삼아 이쪽을 고칠 수 없다.
또 아래 글 ‘변급금한 방음제사抃急禁悍 防淫除邪’의 ‘’도 마땅히 ‘’이 되어야 하고 ‘’은 곧 ‘’의 오자이다. 이전에 ‘’을 고쳐 ‘’라고 한 것도 분명치 않다.注+’과 ‘’는 모양과 성운聲韻이 모두 서로 비슷하지 않으니, 만약 이것이 본디 ‘’자라면 잘못된 것에 따라 ‘’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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