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世俗以爲古之重罪는 以墨湼其面而已요 更無劓刖之刑也라
○盧文弨曰 注𢄐은 俗本에 作幪이라 今從說文玉篇改正하니 下同이라
먹물을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자자刺字하는 경형黥刑을 대체하고
注
양경주楊倞注:세속에서는 고대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먹물로 그 얼굴에 검정 물을 들였을 뿐이고 코를 베거나 종지뼈를 베는 형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묵경墨黥’은 마땅히 ‘묵墨𢄐’으로 되어야 하니, 먹물을 들인 건으로 그 머리를 덮어씌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 주의 ‘𢄐’은 세간의 판본에는 ‘몽幪’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설문해자說文解字≫와 ≪옥편玉篇≫에 따라 고쳐 바로잡았으니, 아래의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