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3 然後農分田而耕하고 賈分貨而販하고 百工分事而勸하며 士大夫分職而聽하고
建國諸侯之君分土而守
하고摠方而議
면 則天子共己而止矣
라
注
○先謙案 以上文證之컨대 當爲共己라 各本作其己하니 形近致誤라 今從宋台州本改正이라
그렇게 된 뒤에 농민農民은 농토를 나누어 얻어 농사를 짓고 상인商人은 재물을 나누어 취해 장사를 하며, 각종 장인匠人은 작업을 분배하여 애써 일하고, 사대부士大夫는 직무를 나누어 정사를 처리하며,
나라를 세운 제후국의 군주는 일정한 영토를 나누어 지키고 천자의 삼공三公은 각 지역을 총괄하여 정사를 논의하니, 그렇게 되면 천자는 팔짱을 끼고 있기만 해도 된다.
注
○선겸안先謙案:〈‘기기其己’는〉 윗글로 검증해볼 때 마땅히 ‘공기共己’로 되어야 한다. 각 판본에 ‘기기其己’로 되어 있으니, 이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는 송 태주본宋 台州本에 따라 고쳐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