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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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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23 以非所取於民而巧
之類也
○兪樾曰 按非所 猶非時也 文十三年公羊傳往黨衛侯會公于沓 何休解詁曰 黨 所也 猶時也라하니라
以非時取於民而巧 言以非時取民而巧爲之名也


백성에게 취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취하는〉 일이니,
양경주楊倞注구갑邱甲(구갑丘甲)과 전부田賦의 사례와 같은 것들이다.
유월兪樾:살펴보건대, 비소非所는 ‘비시非時’와 같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문공文公 13년 “왕당위후회공우답往黨衛侯會公于沓(갈 당시에는 위후衛侯노 문공魯 文公답읍沓邑에서 회견하였다.)”의 하휴何休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에 “은 ‘’자이니, ‘’는 ‘’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비시취어민이교以非時取於民而巧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백성들에게 취하면서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붙인 것을 말한다.


역주
역주1 邱甲田賦 : 邱는 ‘丘’와 같다. 丘甲은 丘에서 내는 兵賦라는 뜻으로, 魯나라의 稅法이다. 丘는 周나라 때 농토와 행정 구역을 구획한 단위의 이름이다. 9夫가 1井이고 4井이 1邑이고 4邑이 1丘인데, 한 丘에서는 戎馬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내게 하였다. 田賦는 田地의 租稅이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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