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 百吏官人無怠慢之事
하며 衆庶百姓無姦怪之俗
하고 無盜賊之罪
하여 莫
犯
이라
注
○俞樾曰 楊說非也라 此當作莫敢犯上之大禁이니 傳寫倒之耳라
下文云 皆知夫犯上之禁不可以爲安也라하고 不言犯太上之禁하니 可知此文之誤矣라
先謙案 羣書治要엔 正作莫敢犯上之禁하고 無大字라
각급 관원들은 태만하고 거만한 일이 없으며, 수많은 백성들도 사악하고 괴벽한 습속이 없고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 감히 어느 누구도 군주의 엄격한 금령禁令을 범하는 일이 없게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대大는 ‘태太’로 읽어야 한다. 태상太上은 지존至尊의 호칭이다.
○유월俞樾: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이것(막감범대상지금莫敢犯大上之禁)은 마땅히 ‘막감범상지대금莫敢犯上之大禁’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아랫글에 ‘개지부범상지금불가이위안야皆知夫犯上之禁不可以爲安也(모두가 군주의 금령禁令을 범하고는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 하고 ‘범태상지금犯太上之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羣書治要≫에는 바르게 ‘막감범상지금莫敢犯上之禁’으로 되어 있고 ‘대大’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