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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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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故聽其雅頌之聲하면 志意得廣焉하고 執其하여 習其俯仰屈伸하면 而容貌得莊焉하고
行其要其節奏하면 而行列得正焉하고 進退得齊焉이라 故樂者 出所以征誅也 入所以揖讓也
征誅揖讓 其義一也以征誅 則莫不聽從하고 入(所)以揖讓하면 則莫不從服이라
故樂者 天下之大齊也 中和之紀也 人情之所必不免也 是先王立樂之術也어늘 而墨子非之하니 奈何


그러므로 〈〉‧〈〉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과 뜻이 넓어질 수 있고, 방패와 도끼를 들고서 고개를 숙이고 쳐들며 몸을 구부리고 펴는 등 〈춤추는 동작을〉 익히면 표정이 장중해질 수 있고,
춤추는 구역으로 표시된 위치를 이리저리 오가는 동작이 음악의 장단과 들어맞으면 그 대열이 똑바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동작이 질서정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의 〈이와 같은 연습방식이〉 밖으로는 적을 정벌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고 안으로는 사람들의 겸양정신을 배양할 수 있으니,
정벌하고 겸양하는 점에 있어 그 작용이 동일하다. 〈음악을 이용하여〉 밖으로 적을 정벌한다면 명령을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안으로 겸양정신을 배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윗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천하의 〈人心을〉 크게 통일시키는 도구이고, 〈사람들의 性情을〉 바르고 화평하게 만드는 법도이며, 사람의 감정에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고대의 聖王이 음악을 제정한 원칙인데, 墨子는 그것을 부정하였으니, 어찌 된 일인가.


역주
역주1 : ‘則’과 같다. 아래 ‘而容’‧‘而行’의 ‘而’도 마찬가지이다.
역주2 干戚 : 방패와 도끼로, 郊祀나 조정의 향연에 武舞를 출 때 이것을 들고 춤을 춘다. 文舞를 출 때는 장끼 깃털과 들소 꼬리를 든다.
역주3 綴兆 : 綴은 표시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춰 춤을 출 때 대열의 위치에 대한 표시를 가리키고, 兆는 구역이라는 뜻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 움직이는 구역을 가리킨다.
역주4 (所) : 저본에는 ‘所’가 있으나, 久保愛의 설에 의거하여 잘못 덧붙여진 글자로 처리하였다. 아래의 ‘所’도 마찬가지이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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