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2
褻衣
하고 襲三稱
하며 縉紳而無鉤帶矣
라
注
縉은 與搢同하니 扱也라 紳은 大帶也라 搢紳은 謂扱於帶니 鉤之所用弛張也라 今不復解脫이라 故不設鉤也라
褻衣
는 親身之衣也
라 士喪禮飯唅後
에 乃襲
하되 하니 不在算
이라 設韐帶
하고 搢笏
이라하고
禮記曰 季康子之母死에 陳褻衣에 鄭玄云 褻衣非上服이라 陳之는 將以斂也라하니라
속옷을 입히고 세 벌의 겉옷을 껴입히며 큰 띠에 〈홀을〉 꽂기는 하지만 띠의 고리는 없다.
注
楊倞注:縉은 ‘搢’과 같으니, 꽂는다는 뜻이다. 紳은 큰 띠이다. 搢紳은 〈홀을〉 띠에 꽂는 것을 이르니, 띠는 걸쇠를 달아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졸라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는 띠를 풀지 않기 때문에 걸쇠를 달지 않는 것이다.
褻衣는 시신의 몸에 닿는 속옷이다.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飯唅한 뒤에 “乃襲 三稱 明衣不在算 設韐帶 搢笏(비로소 〈죽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모두 세 벌이니, 明衣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슬갑과 띠를 매고 띠에 〈홀을〉 꽂는다.)”이라 하고,
≪禮記≫ 〈檀弓〉에 “季康子之母死 陳褻衣(季康子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속옷까지 진열하였다.)”라 한 곳에 鄭玄이 “褻衣非上服 陳之 將以斂也(속옷은 상등의 옷이 아니다. 그것을 진열한 것은 장차 염습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盧文弨:본문의 ‘說’자는 아마도 마땅히 ‘設’로 되어야 할 듯하다.
王念孫:錢本에 ‘設’로 되어 있어 盧氏의 설과 합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