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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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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大蚤하고 朝大晚 非禮也
謂田獵禽獸也 禮記曰 하고 諸侯殺則下小綏하고 라하니 謂下先上也
又曰 朝 辨色始入이라하니 殺太蚤 爲陵犯也 朝太晩 爲懈弛也
或曰 禮記曰 然後하고 然後田獵이라하니 先於此 爲蚤也
又曰 田不以禮 曓天物也라하니라
○王念孫曰 或說是也 前說非


제사 지내는 시간이 너무 이르고 조회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는 것은 가 아니다.
양경주楊倞注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이른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살즉하대수天子殺則下大綏 제후살즉하소수諸侯殺則下小綏 대부살즉지좌거大夫殺則止佐車(천자가 사냥을 마치면 큰 깃발을 내려놓고, 제후가 사냥을 마치면 작은 깃발을 내려놓고, 대부大夫가 사냥을 마치면 좌거佐車를 멈춘다.)”라고 하였으니, 는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이른다.
또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 변색시입辨色始入(〈신하가〉 조회에 나갈 때 어스름 새벽에 맞춰 들어간다.)”이라고 하였으니, 사냥할 때 〈깃발을〉 너무 앞서 내려놓는 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조회에 나갈 때 너무 늦는 것은 태만한 것이다.
혹자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달제어연후우인입택량獺祭魚然後虞人入澤梁 시제수연후전렵豺祭獸然後田獵(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 뒤에야 우인虞人어량魚梁에 들어갈 수 있고, 승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뒤에야 사냥할 수 있다.)’이라 하였으니, 이보다 앞서면 이른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또 ‘전불이례田不以禮 시포천물是曓天物(사냥을 예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낸 동물을 해치는 것이다.)’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 주의〉 혹자의 설이 옳으니, 앞의 설은 틀렸다.


역주
역주1 (殺)[祭] : 저본에는 ‘殺’로 되어 있으나, 久保愛의 설에 의거하여 ‘祭’로 바로잡았다. 久保愛는 ≪禮記≫ 〈禮器〉에 “祭祀不祈 不麾蚤(제사의 본의는 복을 비는 데에 있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을 임의대로 앞당겨〉 일찍 지내서도 안 된다.)”라고 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楊柳橋와 王天海도 그에 동의하였다.
역주2 天子殺則下大綏 : 사냥철에 천자가 지휘용 큰 깃발을 세우고 사냥에 나섰다가 사냥을 마치면 그 깃발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제후가 뒤를 이어 사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大綏는 천자가 사냥할 때 세우는 지휘용의 큰 깃발이다. 鄭玄의 주에 “綏는 마땅히 緌로 되어야 한다. 緌는 有虞氏의 깃발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 大夫殺則止佐車 : 大夫가 제후의 뒤를 이어 사냥을 마치면 佐車를 멈춘다는 뜻이다. 뒤를 이어 백성들이 사냥을 할 수 있다. 佐車는 사냥할 때 짐승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일을 돕는 수레이다.
역주4 獺祭魚 : 1월에 얼음이 녹으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것을 사방에 늘어놓는다는 뜻으로, 1월을 말한다.
역주5 虞人入澤梁 : 虞人은 山林과 川澤을 관장하는 관리이고 澤梁은 川澤의 魚梁을 말한다. 魚梁은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물살을 가로막고 물길을 한 군데로만 터놓은 뒤에 거기에다 통발이나 살을 설치한다.
역주6 豺祭獸 : 9월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승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것을 사방에 늘어놓는다는 뜻으로, 9월을 말한다.
역주7 : ≪禮記≫ 〈王制〉에는 ‘曰’로 되어 있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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