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以赤土染衣라 故曰赭衣라 純은 緣也라 殺之는 所以異於常人之服也라 純音準이라 殺는 所介反이라
愼子曰 有虞氏之誅는 以畫跪當黥하고 以草纓當劓하고 以履䋽當刖하고 以艾畢當宮하니 此有虞之誅也라하고
又尙書大傳曰 唐虞之象刑은 上刑赭衣不純하고 中刑雜屨하고 下刑墨𢄐이라하니라 𢄐은 巾也라
○劉台拱曰 共
은 當作宮
이요 菲
는 當作剕
며 이라
言犯墨黥之罪者는 以草纓代之하고 宮罪以艾畢代之하고 刖罪以䋽屨代之하고
殺罪以赭衣不純代之라 注引尙書大傳及愼子之言하니 正可參證이라
郝懿行曰 此皆謂古有象刑也
라 墨
은 一名黥
이라 此墨黥
은 謂以墨畫代黥
하고 不加刻湼
이니 愼子所謂畫跪當黥也
注+按今本엔 作𢄐巾當墨이라라
慅嬰은 愼子엔 作草纓하니 草與慅는 蓋音同假借字耳라 詩之勞人草草는 卽慅慅矣라
共艾畢者
의 共
은 當爲宮
이니 亦假借字
라 愼子謂以艾畢當宮
이라하니 是也
注+今本엔 畢作韠이라라
艾
는 讀當與刈同
하니 蓋斬艾其韠以代宮刑也
라 對屨
는 愼子
에 作履䋽
注+今作菲履하니 蓋誤라 䋽은 枲履也라 對는 當爲䋽이라 菲는 當爲剕라이라
殺赭衣而不純의 純은 緣也요 殺은 殺罪也라 今愼子엔 作布衣無領當大辟하니 布衣卽赭衣요 無領卽不緣也라
去其衣領以代死刑이라 愼子에 以爲有虞氏之誅라하고 尙書大傳에 以爲唐虞之象刑이라하여 竝與此義合이라
王念孫曰 墨黥二字는 語意未完하니 當有脫文이라 以愼子言畫跪當黥과
書大傳言下刑墨幪知之라 慅嬰上에 蓋脫劓字니 以愼子言草纓當劓知之라
注
양경주楊倞注:붉은 흙으로 옷에 물을 들였기 때문에 ‘자의赭衣’라 한다. 순純은 옷깃이다. 그 복장의 등급을 낮추는 것은 일반인의 복장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순純은 음이 ‘준準’이다. 쇄殺는 〈음이〉 소所와 개介의 반절이다.
≪신자愼子≫에 “有虞氏之誅 以畫跪當黥 以草纓當劓 以履䋽當刖 以艾畢當宮 此有虞之誅也(有虞氏 시대의 형벌은 의복에 무릎을 꿇은 모양을 그려 넣은 것으로 경형黥刑을 대체하고, 새끼줄로 갓끈을 매는 것으로 劓刑을 대체하고, 풀로 엮은 신은 신는 것으로 刖刑을 대체하고, 겉옷 위에 덧씌운 무릎가리개를 베어버린 것으로 宮刑을 대체하였으니, 이것이 有虞氏 시대의 형벌이다.)”라 하고,
또 ≪상서대전尙書大傳≫에 “唐虞之象刑 上刑赭衣不純 中刑雜屨 下刑墨𢄐(당요唐堯‧虞舜 시대의 象刑으로는, 上刑은 붉은 옷에 옷깃을 달지 않고, 중형中刑은 조잡한 신을 신고, 下刑은 검은 건으로 머리를 덮어씌웠다.)”이라 하였다. 𢄐은 건이다.
○유태공劉台拱:공共은 마땅히 ‘궁宮’으로 되어야 하고, 비菲는 마땅히 ‘비剕’로 되어야 하며, 살殺은 마땅히 여자如字로 읽어야 한다.
묵경墨黥의 죄를 범한 자는 새끼줄로 갓끈을 매는 것으로 대체하고, 궁죄宮罪는 무릎가리개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월죄刖罪는 짚신을 신는 것으로 대체하고,
살인죄는 붉은 옷에 옷깃을 달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의〉 주에 ≪상서대전尙書大傳≫과 ≪신자愼子≫의 말을 인용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
학의행郝懿行:이 내용은 모두 고대에
상형象刑이 있었다는 것을 이른다.
묵墨은 일명 ‘
경黥’이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
묵경墨黥’은 입는 옷에 먹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경형黥刑을 대신하고 얼굴에 글자를 새겨 먹물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르니, ≪
신자愼子≫의 이른바 ‘
화궤당경畫跪當黥’이다.
注+살펴보건대, 〈화궤당경畫跪當黥이〉 지금의 ≪신자愼子≫ 판본에는 ‘𢄐巾當墨’으로 되어 있다.
조영慅嬰은 ≪신자愼子≫에는 ‘초영草纓’으로 되어 있으니, ‘초草’와 ‘소慅’는 발음이 같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항백巷伯〉에 “노인초초勞人草草(수고하는 사람은 시름겹다네.)”라고 한 〈초초草草는〉 곧 ‘소소慅慅’와 같다.
‘
공애필共艾畢’의
공共은 마땅히 ‘
궁宮’으로 되어야 하니, 이 또한
가차자假借字이다. ≪
신자愼子≫에 “
이애필당궁以艾畢當宮(겉옷 위에 덧씌운 무릎가리개를 베어버린 것으로
궁형宮刑을 대체하였다.)”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注+지금의 ≪신자愼子≫ 판본에는 ‘필畢’이 ‘필韠’로 되어 있다.
애艾는 읽을 때 마땅히 ‘
예刈’와 같은 글자로 보아야 하니, 아마도 그 무릎가리개를 베어버린 것으로
궁형宮刑을 대체한다는 뜻일 것이다. ‘
대구對屨’는 ≪
신자愼子≫에 ‘
이봉履䋽’으로 되어 있다.
注+〈이봉履䋽이〉 지금의 ≪신자愼子≫에는 ‘菲履’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䋽은 모시로 엮은 신이다. 對는 마땅히 ‘䋽’으로 되어야 한다. 비菲는 마땅히 ‘剕’로 되어야 한다.
‘살자의이불순殺赭衣而不純’의 ‘순純’은 옷깃이고 ‘살殺’은 사람을 죽인 죄라는 뜻이다. 지금의 ≪신자愼子≫에는 “포의무령당대벽布衣無領當大辟(베옷에 목깃이 없는 것으로 사형을 대체하였다.)”으로 되어 있으니, ‘포의布衣’는 곧 ‘자의赭衣’이고, ‘무령無領’은 곧 ‘불연不緣’이다.
그 옷의 목깃을 베어버린 것으로 사형을 대체하였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신자愼子≫에 ‘유우씨지주有虞氏之誅(유우씨有虞氏 시대의 형벌)’라 하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당우지상형唐虞之象刑(당요唐堯‧우순虞舜 시대의 상형象刑)’이라 하여 모두 이곳의 뜻과 부합된다.
왕염손王念孫:‘묵경墨黥’ 두 자는 말뜻이 완전하지 않으니, 분명히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 ≪신자愼子≫에 “화궤당경畫跪當黥(의복에 무릎을 꿇은 모양을 그려 넣은 것으로 경형黥刑을 대체하였다.)”이라 말한 것과,
≪상서대전尙書大傳≫에 “下刑墨幪(하형下刑은 검은 건으로 머리를 덮어씌웠다.)”이라 말한 것으로 인해 알 수 있다. ‘조영慅嬰’ 위에 아마도 ‘의劓’자가 빠졌을 것이니, ≪신자愼子≫에 “초영당의草纓當劓(새끼줄로 갓끈을 매는 것으로 의형劓刑을 대체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