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案元刻
엔 不齊上亦有民字
하니 是也
注+宋龔本同이라라 上文之政令
과 下文之賞刑
兵革
이 皆於上下句兩見
하니 則民字亦當兩見
이라
민중이 단결한 나라는 강성하고 민중이 단결하지 않는 나라는 허약합니다.
注
양경주楊倞注:제齊는 힘을 합하는 것을 이른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민부제자약民不齊者弱이〉 ‘부제자약不齊者弱’으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원각본元刻本에는 ‘
부제不齊’ 위에 또 ‘
민民’자가 있으니, 그것이 옳다.
注+송宋 龔本도 이와 같다. 윗글의 ‘
정령政令’과 아래 글의 ‘
상賞’, ‘
형刑’, ‘
계용병혁械用兵革’이 모두 위아래 구에 두 번 나왔으니, ‘
민民’자도 마땅히 두 번 나와야 한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으니,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민民’자를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