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6 微風過之
하여 湛濁動乎下
하고 淸明亂於上
하면 則不可以得
之正也
라
注
○先謙案 大字無義라 上言槃水見鬚眉膚理하니 非能見身之全形也라 大形은 疑當爲本形이라
富國篇天下之本利也의 本은 當爲大니 明二字互誤라
그러나 가볍게 부는 바람이 그 위를 스쳐 찌꺼기와 탁한 물이 밑에서 떠 일어나고 맑고 투명한 물이 위에서 어지러우면 사람 형체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注
○先謙案:‘大’자는 뜻이 없다. 위에서 쟁반의 물로 수염과 눈썹, 피부의 주름을 비춰본다고 말했으니, 몸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大形’은 아마도 마땅히 ‘本形(본래의 형체)’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
〈富國篇〉 ‘天下之本利也’의 ‘本’은 마땅히 ‘大’로 되어야 하니, 분명히 이 두 자는 서로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