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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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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106 微風過之하여 湛濁動乎下하고 淸明亂於上하면 則不可以得之正也
○先謙案 大字無義 上言槃水見鬚眉膚理하니 非能見身之全形也 大形 疑當爲本形이라
富國篇天下之本利也 當爲大 明二字互誤


그러나 가볍게 부는 바람이 그 위를 스쳐 찌꺼기와 탁한 물이 밑에서 떠 일어나고 맑고 투명한 물이 위에서 어지러우면 사람 형체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先謙案:‘’자는 뜻이 없다. 위에서 쟁반의 물로 수염과 눈썹, 피부의 주름을 비춰본다고 말했으니, 몸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大形’은 아마도 마땅히 ‘本形(본래의 형체)’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
富國篇〉 ‘天下之本利也’의 ‘’은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분명히 이 두 자는 서로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大形 : 張覺이 “사람의 형체이다. 古文에 ‘大’자는 정면에서 본 사람의 형체를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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