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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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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165 有不由令者 然後之以刑이라
○王念孫曰 誅之以刑 本作俟之以刑이라 此後人不解俟字之義而妄改之也
韓詩外傳史記 皆作俟之以刑이라 正義訓俟爲待
王制篇曰 以不善至者待之以刑이라하니 足與此互相證明矣 宥坐篇亦曰 躬行不從 然後俟之以刑注+今本 躬行作邪民이라 辯見宥坐이라하니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형벌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왕염손王念孫:‘주지이형誅之以刑’은 본디 ‘사지이형俟之以刑’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후세 사람이 ‘’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고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과 ≪사기史記≫에는 모두 ‘사지이형俟之以刑’으로 되어 있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를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왕제편王制篇〉에 “이불선지자대지이형以不善至者待之以刑(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로 대응한다.)”이라 하였으니, 충분히 이것과 서로 증명할 수 있다. 〈유좌편宥坐篇〉에도 “궁행부종躬行不從 연후사지이형然後俟之以刑(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형벌로 그들을 대응한다.)”注+지금 판본에는 ‘躬行’이 ‘邪民’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한 변론은 〈宥坐〉편에 보인다.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誅)[俟] : 저본에는 ‘誅’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俟’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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