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誅之以刑은 本作俟之以刑이라 此後人不解俟字之義而妄改之也라
王制篇曰 以不善至者待之以刑
이라하니 足與此互相證明矣
라 宥坐篇亦曰 躬行不從 然後俟之以刑
注+今本엔 躬行作邪民이라 辯見宥坐라이라하니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형벌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注
○왕염손王念孫:‘주지이형誅之以刑’은 본디 ‘사지이형俟之以刑’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후세 사람이 ‘사俟’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고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과 ≪사기史記≫에는 모두 ‘사지이형俟之以刑’으로 되어 있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사俟를 ‘대待’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
왕제편王制篇〉에 “
이불선지자대지이형以不善至者待之以刑(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로 대응한다.)”이라 하였으니, 충분히 이것과 서로 증명할 수 있다. 〈
유좌편宥坐篇〉에도 “
궁행부종躬行不從 연후사지이형然後俟之以刑(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형벌로 그들을 대응한다.)”
注+지금 판본에는 ‘躬行’이 ‘邪民’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한 변론은 〈宥坐〉편에 보인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