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주楊倞注:주 목왕周 穆王이 하夏나라 때의 속형贖刑에 관한 법을 설명한 것과 같은 사례를 이른다.
역주
역주1之所以爲布陳於國家刑法者 :
龍宇純의 교감에 의하면 ‘以’는 있어서는 안 되고 ‘刑法’ 두 자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라고 하였으며, 王天海는 ‘刑法’ 두 자는 마땅히 ‘布陳’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설들을 참작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周穆王訓夏贖刑 :
≪書經≫ 〈周書 呂刑〉의 첫머리에 보이는 문구이다. 周 穆王은 西周의 군주로, 이름은 滿이며 昭王의 아들이다. 즉위 초기에는 형벌을 남용하여 정사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원망하였으나 재상 呂侯의 권고를 받아들여 덕을 베풀고 형법을 제정하여 형벌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공적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贖刑은 일정한 재물을 받고 형벌을 경감해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