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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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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212 小儒者 諸侯大夫 衆人者 工農 禮者 人主之所以爲群臣寸尺丈檢式也 人倫盡矣
束也 法也 度也 寸尺尋丈 所以知長短也 檢束 所以制放佚이라
大儒可爲天子三公하고 小儒可爲諸侯大夫 禮可以揔統群臣이니 人主之柄也
當爲論이라 或曰 倫 等也라하니라 言人道盡於禮也
○王念孫曰 檢式 皆法也 文選演連珠注引蒼頡篇云 檢 法度也라하니 是檢與式同義
言治人以禮 如寸尺尋丈之有法度也 楊分檢式爲二義하니 失之


소유小儒란 제후의 대부大夫가 될 만한 사람이며 일반 대중이란 장인匠人농부農夫상인商人이 될 사람이다. 예법이란 군주가 뭇 신하들을 살필 때 길이를 측량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 사람의 유형이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다.
양경주楊倞注은 ‘(묶다)’의 뜻이다. 은 ‘(법)’이며 ‘(법)’의 뜻이다. 은 길이를 파악하는 근거이다. 검속檢束은 방종을 제어하는 것이다.
대유大儒는 천자의 삼공三公이 될 수 있고 소유小儒는 제후의 대부가 될 수 있다. 예법은 뭇 신하들을 통섭할 수 있으니, 이는 군주의 권병權柄이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은 등급이다.”라고 하였다. 〈‘(인륜)’으로 볼 경우에는〉 사람의 도리가 대체로 예법 속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이 된다.
왕염손王念孫은 모두 법이란 뜻이다. ≪문선文選≫ 〈연련주演連珠〉의 주에 ≪창힐편蒼頡篇≫을 인용하기를 “은 법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은 같은 뜻이다.
사람을 예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치 의 길이가 법도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을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하였으니,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 관직명으로 上士‧中士‧下士 등 세 등급이 있는데, 大夫의 다음가는 자리이다.
역주2 商賈 : 商은 점포를 두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이고, 賈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行商을 말한다. 여기서는 상인의 범칭이다.
역주3 : 길이의 단위로, 여덟 자를 말한다.
역주4 (差)[蓋] : 저본에는 ‘差’로 되어 있으나, 世德堂本에 의거하여 ‘蓋’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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