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2 小儒者
는 諸侯大夫
也
며 衆人者
는 工農
也
라 禮者
는 人主之所以爲群臣寸尺
丈檢式也
니 人倫盡矣
라
注
檢은 束也라 式은 法也며 度也라 寸尺尋丈은 所以知長短也라 檢束은 所以制放佚이라
大儒可爲天子三公하고 小儒可爲諸侯大夫라 禮可以揔統群臣이니 人主之柄也라
倫
이 當爲論
이라 或曰 倫
은 等也
라하니라 言人道
盡於禮也
라
○王念孫曰 檢式은 皆法也라 文選演連珠注引蒼頡篇云 檢은 法度也라하니 是檢與式同義라
言治人以禮 如寸尺尋丈之有法度也라 楊分檢式爲二義하니 失之라
소유小儒란 제후의 대부大夫나 사士가 될 만한 사람이며 일반 대중이란 장인匠人‧농부農夫‧상인商人이 될 사람이다. 예법이란 군주가 뭇 신하들을 살필 때 길이를 측량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 사람의 유형이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다.
注
양경주楊倞注:검檢은 ‘속束(묶다)’의 뜻이다. 식式은 ‘법法(법)’이며 ‘도度(법)’의 뜻이다. 촌寸‧척尺‧심尋‧장丈은 길이를 파악하는 근거이다. 검속檢束은 방종을 제어하는 것이다.
대유大儒는 천자의 삼공三公이 될 수 있고 소유小儒는 제후의 대부가 될 수 있다. 예법은 뭇 신하들을 통섭할 수 있으니, 이는 군주의 권병權柄이다.
윤倫은 마땅히 ‘론論’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윤倫은 등급이다.”라고 하였다. 〈‘윤倫(인륜)’으로 볼 경우에는〉 사람의 도리가 대체로 예법 속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이 된다.
○왕염손王念孫:검檢‧식式은 모두 법이란 뜻이다. ≪문선文選≫ 〈연련주演連珠〉의 주에 ≪창힐편蒼頡篇≫을 인용하기를 “검檢은 법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검檢과 식式은 같은 뜻이다.
사람을 예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치 촌寸‧척尺‧심尋‧장丈의 길이가 법도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는 검檢과 식式을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하였으니,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