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1 百姓
하고 事業得敍者
는 貨之源也
요 等賦府庫者
는 貨之流也
라
注
時和는 得天之和氣니 謂歲豐也라 事業得敍는 耕稼得其次序니 上不奪農時也라
等賦는 以差等制賦라 貨財는 皆錢穀通名이라 別而言之면 則粟米布帛曰財요 錢布龜貝曰貨也라
백성들이 이에 화목하고 농사일이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은 재화財貨의 원천이고, 차등 있게 세금을 매기고 국고에 들이는 것은 재화의 지류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시화時和는 하늘의 온화한 기운을 얻었다는 뜻이니, 풍년이 든 것을 이른다. 사업득서事業得敍는 밭갈이하고 파종하는 일이 그 순서를 얻었다는 뜻이니, 위에서 농사철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부等賦는 차등에 따라 과세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뜻이다. 화貨와 재財는 모두 돈과 곡물을 아우르는 공통된 명칭이다. 이것을 구분하여 말한다면 양식과 포백布帛을 ‘재財’라 이르고, 동전‧거북껍질‧조개껍질 등 화폐를 ‘화貨’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