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居於闕黨
엔 闕黨之子弟
分
에 有親者取多
하니
注
居는 謂孔子閒居라 闕黨之子弟罔不分均有無로되 於分均之中에 有父母者取其多也라
盧文弨曰 宋本無必字하고 元刻有라 案必與畢古通用이라
新序五에 作罔罟分에 有親者取多하고 其卷一에 作畋漁分에 有親者得多하여 與此不同이라
郝懿行曰 必字誤衍이라 應依新序五하여 作罔罟分이라 說苑七云 羅門之羅에 有親者取多하고 無親者取少하니 正與新序同爲一事라
劉台拱曰 罔不分은 當作罔罘分이라 罘는 兎罟也니 一曰麋鹿罟也라하니라 新序卷一에 作畋漁分에 有親者取多하고
其卷五에 作罔罟分에 有親者取多하여 與此文大同이라 元刻作罔不必分은 妄增必字니 不可從이라
王念孫曰 罔不分
은 宋呂錢本幷如是
라 不卽罘字
注+晏子春秋內篇曰 結罘罔이라하니라라
궐당闕黨에 머무를 당시에는 궐당闕黨의 자제들이 잡은 물고기와 짐승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제가 더 많이 가져갔는데,
注
양경주楊倞注:거居는 공자孔子가 한가롭게 지낸 것을 이른다. 궐당闕黨의 자제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것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일이 없었지만 부모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망불필분罔不必分’으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송본宋本에는 ‘필必’자가 없고 원각본元刻本에는 있다. 살펴보건대, ‘필必’과 ‘필畢’은 옛날에 통용하였다.
≪신서新序≫ 권5에는 ‘망고분 유친자취다罔罟分 有親者取多(그물로 잡은 것들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졌다.)’로 되어 있고, 권1에는 ‘전어분 유친자득다畋漁分 有親者得多(사냥한 짐승과 건져 올린 물고기를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갔다.)’로 되어 있어 여기 문구와는 같지 않다.
학의행郝懿行:‘필必’자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마땅히 ≪신서新序≫ 권5에 따라 ‘망고분罔罟分’이 되어야 한다. ≪설원說苑≫ 권7에 “외곽의 문밖에서 사냥한 짐승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졌고 부모가 없는 자는 적게 가졌다.[나문지라 유친자취다 무친자취소羅門之羅 有親者取多 無親者取少]”라고 하였으니, 곧 ≪신서新序≫와 동일한 하나의 일이다.
유태공劉台拱:‘망불분罔不分’은 마땅히 ‘망부분罔罘分’으로 되어야 한다. 부罘는 토끼 잡는 그물인데, 사슴 잡는 그물이라고도 한다. ≪신서新序≫ 권1에는 ‘전어분 유친자취다畋漁分 有親者取多’로 되어 있고,
권5에는 ‘망고분 유친자취다罔罟分 有親者取多’로 되어 있어 여기 문구와 거의 같다. 원각본元刻本에 ‘망불필분罔不必分’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必’자를 함부로 추가한 것이니, 따를 수 없다.
왕염손王念孫:‘
망불분罔不分’은
송 여宋 呂‧
전본錢本도 모두 이와 같다. ‘
불不’는 곧 ‘
부罘’자이다.
注+≪안자춘추晏子春秋≫ 〈내편內篇〉에 “결부망結罘罔(그물을 엮었다.)”이라고 하였다.
선겸안先謙案:송본宋本이 옳다. 여기서는 여러 설에 따라 ‘필必’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