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46 少言而法
은 君子也
요 多言無法而流
면 雖辯
이라도 小人也
라
注
喆은 當爲湎이라 非十二子篇에 有此語하니 此當同이라 或曰 當爲楛也라하니라
말이 적으면서 법도와 부합되는 것은 군자君子이고, 말이 많고 법도가 없어 제멋대로라면 뻔뻔스레 비록 말은 잘하더라도 소인小人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철喆’은 마땅히 ‘면湎’으로 되어야 한다.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6-49)에 이 말이 있으니, 이 글자는 마땅히 거기와 같아야 한다. 혹자는 “〈철喆은〉 마땅히 ‘고楛’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선겸안先謙案:‘이而’는 마땅히 ‘여如’자의 뜻이 되어야 하니, 통용하는 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