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1)

순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9 禮者는 法之大分이요 類之綱紀也라
注
禮는 所以爲典法之大分과 統類之綱紀라
類는 謂禮法所無를 觸類而長者니 猶律條之比附라
方言云 齊謂法爲類也라
○ 謝本從盧校類上有群字라
王念孫曰 元刻無群字하니注+宋龔本同이라 元刻是也라
宋本作群類者는 蓋不曉類字之義而以意加群字也니 不知類者謂與法相類者也라
此文云 法之大分이요 類之綱紀라하고
非十二子及大略篇竝云 多言而類는 聖人也요 少言而法은 君子也라하며
王制大略二篇又云 有法者以法行하고 無法者以類舉라하니 皆以類與法對文이라
據楊注云 類는 謂禮法所無를 觸類而長者니 猶律條之比附라하니 則本無群字明矣라
先謙案 王說是라
今改從元刻하니라


《예경禮經》이란 법의 요강이요 세칙의 기강이다.
注
양경주楊倞注 : ‘예禮’는 법령 제도[典法]의 요강과 큰 줄거리와 세목[統類]의 기강이 되는 것이다.
‘유類’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
《방언方言》에 “제齊 지방에서는 법法을 말하기를 ‘유類’라고 한다.” 하였다.
○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을 따라 ‘유類’ 위에 ‘군群’자가 있다.
왕염손王念孫 : 원각본元刻本은 ‘군群’자가 없으니注+송宋 공사설본龔士卨本도 같다.원각본元刻本이 옳다.
송본宋本에 ‘군류群類’로 되어 있는 것은 ‘유類’자의 뜻을 몰라 자의적으로 ‘군群’자를 추가하여 그런 것이니, ‘유類’란 법과 서로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法]의 요강이요 세칙[類]의 기강이다.”라고 하고,
〈비십이자非十二子〉와 〈대략大略〉篇에서는 모두 “말이 많으면서 법도[類]와 부합되는 것은 성인이고, 말이 적으면서 법도[法]와 부합되는 것은 군자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제王制〉와 〈대략大略〉 두 편에서 또 “근거할 만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고[法行], 따를 만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하는 방법에 비추어 처리해야[類擧]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유類’와 ‘법法’을 대구로 사용하고 있다.
양경楊倞의 주에 “‘유類’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본디 ‘군群’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선겸안先謙案 : 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그것을 고쳐 원각본元刻本대로 따랐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