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1)

순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9 禮者 法之大分이요 類之綱紀也
所以爲典法之大分 統類之綱紀
謂禮法所無 觸類而長者 猶律條之比附
方言云 齊謂法爲類也
○ 謝本從盧校類上有群字
王念孫曰 元刻無群字하니注+宋龔本同이라 元刻是也
宋本作群類者 蓋不曉類字之義而以意加群字也 不知類者謂與法相類者也
此文云 法之大分이요 類之綱紀라하고
非十二子及大略篇竝云 多言而類 聖人也 少言而法 君子也라하며
王制大略二篇又云 有法者以法行하고 無法者以類舉라하니 皆以類與法對文이라
據楊注云 類 謂禮法所無 觸類而長者 猶律條之比附라하니 則本無群字明矣
先謙案 王說是
今改從元刻하니라


예경禮經》이란 법의 요강이요 세칙의 기강이다.
양경주楊倞注 : ‘’는 법령 제도[典法]의 요강과 큰 줄거리와 세목[統類]의 기강이 되는 것이다.
’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
방언方言》에 “ 지방에서는 을 말하기를 ‘’라고 한다.” 하였다.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을 따라 ‘’ 위에 ‘’자가 있다.
왕염손王念孫 : 원각본元刻本은 ‘’자가 없으니注+ 공사설본龔士卨本도 같다.원각본元刻本이 옳다.
송본宋本에 ‘군류群類’로 되어 있는 것은 ‘’자의 뜻을 몰라 자의적으로 ‘’자를 추가하여 그런 것이니, ‘’란 법과 서로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法]의 요강이요 세칙[類]의 기강이다.”라고 하고,
비십이자非十二子〉와 〈대략大略〉篇에서는 모두 “말이 많으면서 법도[類]와 부합되는 것은 성인이고, 말이 적으면서 법도[法]와 부합되는 것은 군자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제王制〉와 〈대략大略〉 두 편에서 또 “근거할 만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고[法行], 따를 만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하는 방법에 비추어 처리해야[類擧]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와 ‘’을 대구로 사용하고 있다.
양경楊倞의 주에 “‘’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본디 ‘’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선겸안先謙案 : 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그것을 고쳐 원각본元刻本대로 따랐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