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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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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233 則不足以持國安身이라 故明君不道也
恥辱如此 雖得免禍라도 亦不足以爲持國安身之術이라 故明君不言也
○王念孫曰 呂本以下有爲字하니 乃涉注文而衍이라 盧本亦沿其誤 錢本無爲字하니 是也
由也 言此事人之術 不足以持國安身이라 故明君不由也 楊注失之
先謙案 謝本從盧校 今依王說하여 改從錢本이라


충분히 나라를 보전하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양경주楊倞注:이처럼 치욕을 당한다면 비록 화를 면할 수는 있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이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여본呂本에는 ‘’ 밑에 ‘’자가 있으니, 이는 양씨楊氏 주의 글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노본盧本도 그 잘못을 답습하였다. 전본錢本에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옳다.
는 ‘’의 뜻이니, 다른 나라를 섬기는 이 방법으로는 충분히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
선겸안先謙案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을 따랐다. 여기서는 왕씨王氏의 설에 의해 고쳐 전본錢本을 따랐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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