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史記에 作社至諸侯하고 索隱에 言天子已下至諸侯得立社라하니라
說文에 社는 地主也라하고 孝經緯에 社는 土地之主也라 土地闊하여 不可盡敬이라 故封土爲社하여 以報功也라하니라
案止字義不合하니 當作至라 至止形近而誤라 楊所見荀子本亦作至於諸侯라 若作止於諸侯면 不訓爲自諸侯通及士大夫矣라
社祭를 지낼 〈자격을 지닌 사람은 천자부터〉 제후에까지 이르고
注
○先謙案:≪史記≫ 〈禮書〉에는 ‘社至諸侯’로 되어 있고, ≪史記索隱≫에 “천자 이하 제후에 이르기까지 社壇을 세울 수 있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社는 땅의 주인이다.”라 하고, ≪孝經緯≫에 “社는 토지의 주인이다. 토지가 넓어 두루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흙을 쌓아 社壇을 만들어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止’자는 뜻이 합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至’로 되어야 한다. ‘至’와 ‘止’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楊氏가 보았던 ≪荀子≫ 판본에도 ‘至於諸侯’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만약 ‘止於諸侯’라고 한다면 ‘제후부터 아래로 士‧大夫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