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3 若是
면 則人臣輕職
讓賢
하여 隨其後
하고
注
○王念孫曰 輕職下本無業字라 輕職讓賢은 與上文爭職妬賢으로 正相反하니 多一業字면 則累於詞矣라
輕職은 謂重賢而輕職也라 可言輕職이나 不可言輕職業이라 業字는 蓋涉下文王業而衍이라 先謙案 群書治要에 後下有矣字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하는 직위를 가볍게 여겨 현능한 사람에게 양보함으로써 현능한 사람이 곧 그 뒤를 따라 〈자리에 앉을 것이고〉
注
○왕염손王念孫:‘경직輕職’ 밑에 본디 ‘업業’자가 없다. 경직양현輕職讓賢은 윗글의 ‘쟁직투현爭職妬賢’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이니, ‘업業’ 한 자가 더 많으면 어구에 하자가 된다.
경직輕職은 현능한 사람을 중하게 보아 자기의 직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이른다. 직위를 가볍게 여긴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직업을 가볍게 여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業자는 아마도 아래 글의 ‘왕업王業’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졌을 것이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후後’ 밑에 ‘의矣’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