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案此篇以君道爲題어늘 而又釋之曰 道者는 何也오 曰 君道也라하니 則贅矣라
韓詩外傳에 作道者는 何也오 曰 君之所道也라하니 於義爲長이라 君之所道는 謂君之所行也라
儒效篇曰 道者는 人之所道也라하여 與此文同一例라 今本蓋脫之所二字라
도란 무슨 뜻인가? 군주가 따라 행하는 원칙이다.
注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이 편은 ‘군도君道’를 제목으로 잡았는데 또 이것을 풀이하기를 “도자 하야 왈 군도야道者 何也 曰 君道也(도란 무엇인가? 군주의 도이다.)”라 하였으니, 쓸데없는 말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도자 하야 왈 군지소도야道者 何也 曰 君之所道也”라 하였으니, 의미가 더 낫다. 군지소도君之所道는 군주가 따라 행하는 원칙을 이른다.
〈유효편儒效篇〉에 “도자 인지소도야道者 人之所道也(도란 사람이 따라 행하는 원칙이다.)”라 하여 여기 문구와 동일한 격식이다. 지금 판본에는 ‘지소之所’ 두 자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