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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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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145 官人失要則死하고 公侯失禮則幽하며
政令之要約也 禮記曰 各揚其職이라 百官廢職이면 服大刑이라하니라 囚也
春秋傳曰 晉侯執衛侯하여 歸之于京師하여 寘諸深室也라하니라


관리가 법령을 어기면 처형하고 공경公卿제후諸侯가 예법을 어기면 잡아가두며
양경주楊倞注정령政令의 약속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각자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백관 중에 자기 직무를 폐기한 자가 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라고 하였다. 는 가둔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28년에 “진후晉侯위후衛侯를 체포하여 경사京師로 보내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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