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 是故刑罰綦省而威行如流
라 世曉然皆知夫爲姦
이면 則雖隱竄逃亡之
라도 由不足以免也
라 故莫不服罪
이라
注
盧文弨曰 治世는 元刻無治字라 由는 猶通이라 故莫不은 宋本엔 無故字라
王念孫曰 無治字者是也라 世曉然은 猶上文言天下曉然하니 則世上不當有治字라
自聖王在上以下至此는 皆治世之事니 則無庸更言治世라 治字即上流字之誤而衍者라
俞樾曰 請은 當讀爲情이라 成相篇明其請의 注曰 請은 當爲情이라하고
禮論篇情文俱盡이 史記禮書엔 情作請하여늘 徐廣曰 古情字或叚借作請이라하니 是其證也라 情은 實也라
莫不服罪而情은 猶莫不服罪而實也니 言服罪而不敢虛誕也라 論語所謂則民莫敢不用情也라 楊注以本字釋之하니 誤矣라
成相篇曰 下不欺上하여 皆以情言하니 明若日이라하니 即此情字之義라
그러므로 형벌이 극히 간소하더라도 군주의 위엄은 물이 흐르듯 〈확대된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모두가 간악한 짓을 자행하면 비록 몰래 숨거나 도망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대로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청請은〉 자기를 처벌해줄 것을 스스로 청할 것이라는 말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세世’ 위에 ‘치治’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치세治世’는 원각본元刻本에 ‘치治’자가 없다. 유由는 ‘유猶’와 통한다. ‘고막불故莫不’은 송본宋本에는 ‘고故’자가 없다.
왕염손王念孫:‘치治’자가 없는 것이 옳다. ‘세효연世曉然’은 윗글에서 말한 ‘천하효연天下曉然’과 같으니, ‘세世’ 위에 ‘치治’자가 있으면 안 된다.
‘성왕재상聖王在上’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잘 다스려진 세상의 일이니, 새삼 다시 ‘치세治世’를 말할 이유가 없다. ‘치治’자는 곧 위의 ‘유流’자가 잘못되어 덧붙여진 것이다.
송宋 전전錢佃의 교본校本에도 “여러 판본에는 ‘치治’자가 없다.”라 하였다.
유월俞樾:청請은 마땅히 ‘정情’으로 읽어야 한다. 〈성상편成相篇〉 “명기청明其請(일의 실정 반드시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 곳의 〈양씨楊氏〉 주에 “청請은 마땅히 ‘정情’이 되어야 한다.”라 하였고,
〈예론편禮論篇〉(19-56)의 “정문구진情文俱盡(드러내려는 감정과 예법 형식이 모두 완전하다.)”이 ≪사기史記≫ 〈예서禮書〉에는 ‘정情’이 ‘청請’으로 되어 있는데, 서광徐廣이 “옛 문헌에는 정情자를 간혹 가차假借하여 ‘청請’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정情은 ‘실實’의 뜻이다.
막불복죄이정莫不服罪而情은 ‘막불복죄이실莫不服罪而實(죄를 순순히 인정하되 사실대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과 같으니, 스스로 죄를 인정하여 감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 〈자로子路〉의 이른바 “즉민막감불용정則民莫敢不用情(〈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진실하게 응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의 〈경우와 같다.〉 양씨楊氏의 주는 본디 글자(청請)로 풀이하였으니, 잘못되었다.
〈성상편成相篇〉에 “하불탄상下不欺上 개이정언皆以情言 명약일明若日(백성 감히 군주를 속이지 못해 말이 모두 진실을 토하게 되면 〈그들 마음〉 해처럼 밝기만 하리)”이라 하였으니, 곧 이 ‘정情’자의 뜻이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치治’자가 없다는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러 판본에 따라 〈‘치治’자를〉 삭제하여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