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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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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78 故春秋善胥命하고 而詩非屢盟하니 其心一也
春秋魯桓公三年 齊侯衛侯胥命于蒲라하여늘 公羊傳曰 相命也 何言乎相命 近正也 古者不하고 結言而退라하니라 又詩曰 君子屢盟하니 亂是用長이라하니라 言其一心而相信하면 則不在盟誓也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상호간에 구두로 약정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시경詩經≫에서는 자주 맹약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니, 그 마음은 동일하다.
양경주楊倞注:≪춘추春秋≫의 환공桓公 3년에 “제후齊侯위후衛侯 지방에서 서명胥命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서명胥命은〉 서로 명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서로 명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정도正道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맹세를 하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고 물러갔다.”라고 하였다. 또 ≪시경詩經≫ 〈소아小雅 교언巧言〉에 “군자君子 자주 새로운 맹약 맺으니[君子屢盟], 혼란이 이로 인해 늘어난다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믿는다면 〈중요한 것이〉 맹세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맹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후끼리 맹약을 맺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희생을 잡아 그 피를 입안에 머금거나 입술에 바르는 의식을 치른다는 뜻까지 포함된 것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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