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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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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97 恐爲子胥身이로다 進諫不聽하고 剄而獨鹿하여 棄之江이로다
獨鹿 與屬鏤同이라 本亦或作屬鏤하니 吳王夫差賜子胥之劒名이라 之欲反이라 力朱反이라
國語里革曰 鳥獸成 水蟲孕하면 水虞於是禁𦊨이라하니 此當是自剄之後 盛以𦊱䍡하여 棄之江也 賈逵云 𦊱䍡 小罟也라하니라
○盧文弨曰 案楊云本或作屬鏤하니 則訓劒不可易이라
國語以下 必後人采它說附益之 𦊨 韋昭云 當爲라하니 此衍𦊨字어늘 而又訛作𦊱라 宋本亦同하고 又無水虞二字
郝懿行曰 黃縣蓬萊閒人 皆以獨鹿爲酒器名이라
此言獨鹿 蓋爲革囊盛尸하니 所謂者也 獨鹿 與魯語之𦊱䍡音義相近하고 而與屬鏤義遠이라
若作剄而屬鏤하면 語復不詞 王念孫曰 後人讀獨鹿爲𦊱䍡者 蓋未解而字之義故也
其意謂獨鹿果爲劒名이면 則不當言剄而獨鹿이라 故讀爲罜䍡하여 謂是旣剄之後 盛以罜䍡하여 而棄之江也
今案 而 猶以也 謂剄以獨鹿也 古者而與以同義
顧命曰𦕈𦕈予末小子 其能而亂四方 言其能以治四方也注+ 非是
墨子尙賢篇曰 使天下之爲善者可而勸也 爲曓者可而沮也 言可以勸하고 可以沮也
呂氏春秋去私篇曰 晉平公問於祁黃羊曰 南陽無令하니 其誰可而爲之 言誰可以爲之也注+② 高注 能也라하니 非是 辯見이라
而與以同義 故二字可以互用이라
同人彖傳曰 文明以健하고 中正而應 繫辭傳曰 蓍之德圓而神하고 卦之德方以知
宣十五左傳曰 易子而食하고 析骸以爨 皆以二字互用이라 而與以同義 故又可以通用이라
繫辭傳 上古結繩而治라하여늘 論衡齊世篇 引此而作以하고
昭元年左傳 櫜甲以見子南이라하여늘 考工記圅人鄭司農注 引此以作而


오자서伍子胥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재난 행여 당할까 겁이 난다네 바른말을 올려도 듣지를 않고 독록獨鹿으로 목 찔러 〈죽게 한 뒤에〉 〈죽은 송장〉 강물에 던져버렸지
양경주楊倞注독록獨鹿은 ‘촉루屬鏤’와 같다. 어떤 판본에는 또 간혹 ‘촉루屬鏤’로 되어 있기도 하니, 오왕吳王 부차夫差오자서伍子胥에게 내려준 검의 이름이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는 〈음이〉 의 반절이다.
국어國語≫ 〈노어魯語 〉에 이혁里革이 “조수鳥獸가 성장한 뒤에 수충水蟲이 알을 낳으면 하천을 관장하는 관리[수우水虞]가 명을 내려 코가 작은 그물[𦊨]을 물에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분명히 오자서伍子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뒤에 그 시신을 코가 작은 그물[𦊱]에 담아 강물에 던졌다는 뜻일 것이다. 가규賈逵가 “𦊱은 코가 작은 그물이다.”라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양씨楊氏는 〈독록獨鹿에 대해〉 “어떤 판본에는 또 간혹 ‘촉루屬鏤’로 되어 있기도 하다.”라 하였으니, 이것을 확고하게 검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국어國語≫ 이하는 분명히 후세 사람이 다른 설을 채택하여 붙였을 것이다. 𦊨는 위소韋昭가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라 하였으니, 이 위치에 ‘𦊨’자가 잘못 덧붙여진 것인데, 게다가 또 ‘’가 잘못되어 ‘𦊱’로 되었다. 송본宋本도 이와 같고 또 ‘수우水虞’ 두 자가 없다.
학의행郝懿行황현黃縣봉래현蓬萊縣 사이의 사람들은 모두 독록獨鹿을 술그릇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록獨鹿은 대체로 가죽 부대를 만들어 시신을 담은 것이니, 이른바 치이鴟夷란 것이다. 독록獨鹿은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보이는 ‘𦊱’과 음이나 뜻이 서로 가깝고 ‘촉루屬鏤’와는 뜻이 멀다.
만약 ‘경이촉루剄而屬鏤’라고 한다면 말이 중복되어 말이 안 된다. 왕염손王念孫:후세 사람이 독록獨鹿을 𦊱으로 읽는 것은 대체로 ‘’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는 독록獨鹿이 과연 검 이름이라면 당연히 ‘경이독록剄而獨鹿’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독록獨鹿을〉 주록罜䍡으로 읽어 이 문구를 이미 목을 찔러 〈죽은〉 뒤에 주록罜䍡에 담아 그것을 강물에 버렸다는 뜻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건대, ‘’는 ‘’와 같으니, 독록獨鹿으로 목을 찌른 것을 이른다. 옛날에 ‘’와 ‘’는 같은 뜻이었다.
상서尙書≫ 〈고명顧命〉에 “𦕈𦕈여말소자予末小子 기능이란사방其能而亂四方”이라 한 것은 〈보잘것없는 내 이 소자小子가〉 어찌 능히 사방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其能以治四方]는 말이다.注+某氏(孔安國)의 傳에, 능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사방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묵자墨子≫ 〈상현편尙賢篇〉에 “사천하지위선자가이권야使天下之爲善者可而勸也 위포자가이저야爲曓者可而沮也”라 한 것은 〈천하에 을 행하는 자가〉 권장될 수 있고, 〈포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제지받을 수 있다[可以勸 可以沮]는 말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거사편去私篇〉에 “진평공문어기황양왈晉平公問於祁黃羊曰 남양무령南陽無令 기수가이위지其誰可而爲之”라 한 것은 〈 평공平公기황양祁黃羊에게 묻기를 ‘남양현南陽縣현령縣令이 없으니〉 누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는가?[誰可以爲之]’라고 했다는 말이다.注+高誘의 주에 “而는 ‘能’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옳지 않다. 이에 관한 변론은 ≪呂氏春秋≫에 보인다.
’와 ‘’는 같은 뜻이므로 이 두 자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주역周易≫ 〈동인괘同人卦〉의 〈단전彖傳〉에 “문명이건文明以健 중정이응中正而應(문명文明의 덕을 지녀 강건하고 중정中正의 도로써 호응한다.)”이라 한 것과,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시지덕원이신蓍之德圓而神 괘지덕방이지卦之德方以知(시초蓍草의 기능은 원만하여 신묘하고 의 기능은 방정方正하여 지혜롭다.)”라 한 것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15년에 “역자이식易子而食 석해이찬析骸以爨(자식을 서로 바꿔 잡아먹고 해골을 쪼개 불을 때 밥을 지었다.)”이라 한 것은 모두 이 두 자(, )를 서로 바꿔 사용하였다. ‘’와 ‘’는 같은 뜻이므로 또 통용할 수 있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상고결승이치上古結繩而治(상고 때는 새끼 매듭으로 기록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렸다.)”라 하였는데 ≪논형論衡≫ 〈제세편齊世篇〉에 이것을 인용하여 ‘’가 ‘’로 되어 있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원년에 “고갑이견자남櫜甲以見子南(겉옷 안에 갑옷을 입고 자남子南을 만났다.)”이라 하였는데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함인圅人〉의 정사농鄭司農(정중鄭衆) 주에 이것을 인용하여 ‘’가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罹’와 통한다.
역주2 鴟夷 : 본디 가죽으로 만든 부대인데, 여기서는 술을 담는 술그릇을 가리킨다.
역주3 某氏傳 能如父祖治四方 : 某氏는 漢나라 孔安國을 가리키고 傳은 그의 ≪尙書傳≫을 가리킨다. 孔安國이 ≪尙書≫의 ‘其能而亂四方’의 ‘而’자를 ‘如’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 풀이한 것이다.
역주4 呂氏春秋 : 王念孫 자신의 저술인 ≪呂氏春秋≫ 校本을 가리킨다. 현재 대만 中央硏究院 傅斯年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1930년경 許維遹이 편집한 ≪呂氏春秋集釋≫ 권1 〈去私〉에 ‘而’는 ‘以’와 같다고 설명한 王念孫의 변론이 작은 글자 두 줄로 실려 있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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