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禮義謂之法이요 所以行之謂之行이라 行은 下孟反이라
○ 盧文弨曰 此篇은 舊本皆不提行이나 今各案其文義分之라
이 편은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이 한 말을 두서없이 기록한 것으로, 그 의도는 이를 통해 예禮를 법으로 삼아 그것을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순자荀子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예의禮義를 법法이라 이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행行이라 이른다. 〈법행法行의〉 행行은 하下와 맹孟의 반절이다.
○ 노문초盧文弨:이 편은 옛 판본에 모두 줄을 바꾸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그 글 뜻을 유별로 살펴 문단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