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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7)

순자집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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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行篇 第三十
禮義謂之法이요 所以行之謂之行이라 下孟反이라
○ 盧文弨曰 此篇 舊本皆不提行이나 今各案其文義分之


제30편 예의禮義실천實踐
이 편은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이 한 말을 두서없이 기록한 것으로, 그 의도는 이를 통해 를 법으로 삼아 그것을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순자荀子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양경주楊倞注예의禮義이라 이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라 이른다. 〈법행法行의〉 의 반절이다.
노문초盧文弨:이 편은 옛 판본에 모두 줄을 바꾸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그 글 뜻을 유별로 살펴 문단을 나누었다.



순자집해(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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