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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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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73 寢不踰廟하고 衣不踰祭服 禮也
謂制度精麤 (設)[讌] 宴也
○王念孫曰 設 當爲讌이니 字之誤也 故楊注云 讌 宴也注+① 今注文讌字亦誤作設이라라하니라 對廟而言이요 讌衣 對祭服而言이라
王制 燕衣不踰祭服하고 寢不踰廟라하니 是其證이라


평소에 사는 집은 규모가 사당을 초과하지 않고, 평소에 입는 옷은 곱기가 제복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이다.
양경주楊倞注:〈구조물의〉 제도와 〈옷의〉 정밀하고 거친 것을 이른다. 은 ‘’과 같다.
왕염손王念孫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양씨楊氏의 주에 “은 ‘’과 같다.”라고 하였다.注+지금 〈楊氏〉 주의 ‘讌’도 잘못되어 ‘設’로 되어 있다. 와 대를 맞춰 말한 것이고, 연의讌衣제복祭服과 대를 맞춰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연의불유제복燕衣不踰祭服 침불유묘寢不踰廟(평소에 입는 옷은 곱기가 제복을 초과하지 않고, 평소에 거처하는 집은 사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역주
역주1 (設)[讌] : 저본에는 ‘設’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讌’으로 바로잡았다. 楊倞의 주도 같다. 讌은 ‘燕’과 통한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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