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8 讒夫多進하여 反覆言語하여 生詐態하리라
注
○王念孫曰 態
은 讀爲姦慝之慝
注+① 下人之態同이라이라 言言語反覆
하면 則詐慝從此生也
注+② 襄四年左傳에 樹之詐慝하여 以取其國家라하니라라 以態爲慝者
는 古聲不分去入也
라 秦策曰 科條旣備
라도 民多僞態
이라하고 又曰 上畏大后之嚴
하고 下惑姧臣之態
이라하고 淮南齊俗篇曰 禮義飾則生僞態之
라하고 漢書李尋傳曰 賀良等反道惑衆
하니 姦態當窮竟
이라하니 皆借態爲慝
이요 非姿態之態也
라
참소하는 자들 또 많이 진출해 변덕스런 말들을 지껄여대어 간사하고 사악한 일이 생기리
注
○
왕염손王念孫:
태態은 ‘
간특姦慝’의
특慝으로 읽어야 한다.
注+아래 ‘人之態’도 같다. 말이 변덕스러우면 간사하고 간악한 일이 이로부터 생긴다는 말이다.
注+≪春秋左氏傳≫ 襄公 4년에 “樹之詐慝 以取其國家(〈조정에〉 간사하고 사악한 자들을 심어 그의 국가를 탈취하였다.)”라 하였다. ‘
태態’을 ‘
특慝’이라고 한 것은 옛
성운聲韻에는
거성去聲과
입성入聲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전국책戰國策≫ 〈
진책秦策〉에 “
과조기비科條旣備 민다위태民多僞態(규정과 법률이 완비된 국가라도 사람들이 간사하고 사악한 짓을 행하는 일이 많다.)”이라 하고, 또 “
상외태후지엄上畏大后之嚴 하혹간신지태下惑姧臣之態(위로는
태후太后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간신배의 사악한 짓에 미혹되었다.)”이라 하고, ≪
회남자淮南子≫ 〈
제속편齊俗篇〉에 “
예의식즉생위태지사禮義飾則生僞態之士(
예의禮義가 겉으로만 꾸며지면 간사하고 사악한 선비가 생긴다.)”라 하고, ≪
한서漢書≫ 〈
이심전李尋傳〉에 “
하량등반도혹중賀良等反道惑衆 간태당궁경姦態當窮竟(
하량賀良 등은 도리를 어겨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으니, 그 간사하고 사특한 죄를 마땅히 철저히 따져야 한다.)”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
태態’을 빌려 ‘
특慝’으로 된 것이고 ‘
자태姿態’의
태態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