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니 人情之所必不免也
라 故人不能無樂
하고 樂則必發於聲音
하며 形於動靜
하니
聲音動靜
이 盡是矣
라 故人不能不樂
하고 樂則不能無形
이라
形而不爲
면 則不能無亂
이라 先王惡其亂也
라 故制
之聲以道之
하니 使其聲足以樂而不流
하고 하며
注
○盧文弨曰 禮記樂記에 作論而不息하고 史記樂書에 作綸而不息하여늘 此作諰하니 乃𧪩字之訛라
莊子人閒世篇의 氣息茀然이 向本에 作𧪩하고 崔本에 亦同이라 案詩南有喬木이나 不可休息의 息亦是思字니 此二字形近易訛也라
郝懿行曰 𧪩은 乃別字라 古止作息하니 樂記에 作論而不息이 是也라
제20편 音樂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음악의 기원과 작용에 관해 논하고 음악을 부정하는 墨子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음악은 사람의 즐거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깊고 풍속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쉽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 올바르지 않다면 세상을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통치자는 반드시 우아하고 純正한 음악을 제정하여 세상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편의 여러 문구가 ≪史記≫ 〈樂書〉와 ≪禮記≫ 〈樂記〉 〈鄕飮酒義〉에 보이는데, 이것은 ≪荀子≫의 이 편을 근거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注
○盧文弨:이 권은 각 판본에 모두 〈楊倞의〉 주가 없다.
음악이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거운 감정이 없을 수 없고 즐거우면 그것이 반드시 〈노래하고 읊조리는〉 소리로 드러나며 〈춤을 추는〉 동작으로 나타나니,
사람의 행위인 소리‧동작‧마음 등의 모든 변화가 모두 이 음악 속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거운 감정이 없을 수 없고 즐거우면 겉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옛 聖王이 그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雅〉‧〈頌〉의 음악을 제정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였으니, 그 가락이 충분히 즐거움을 표현하여 방자한 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그 악장이 충분히 도리를 설명하여 모호하지 않게 하였으며,
注
○盧文弨:〈辨而不諰는〉 ≪禮記≫ 〈樂記〉에 ‘論而不息’으로 되어 있고 ≪史記≫ 〈樂書〉에 ‘綸而不息’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息이〉 ‘諰’로 되어 있으니, 이는 곧 ‘𧪩’자의 잘못이다.
≪莊子≫ 〈人閒世篇〉의 ‘氣息茀然(숨을 급하게 몰아쉬다.)’의 〈息이〉 劉向 본에는 ‘𧪩’으로 되어 있고 崔譔 본도 그와 같다. 살펴보건대, ≪詩經≫ 〈周南 漢廣〉의 “南有喬木 不可休息(남쪽에 큰 키 나무 솟아 있지만 〈그늘 없어〉 그 밑에 쉬지 못하네.)”의 ‘息’ 또한 ‘思’자이니, 이 두 자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되기 쉽다.
郝懿行:‘𧪩’은 곧 별체의 글자이다. 옛 문헌에는 단순하게 ‘息’으로 되어 있으니, ≪禮記≫ 〈樂記〉에 ‘論而不息’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경우이다.
≪荀子≫에는 여러 곳에서 ‘諰’를 ‘葸’ 대신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또 ‘諰’를 ‘息’ 대신 사용하였으니, 이는 모두 假借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