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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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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163 故其法治하고 其佐賢하며 其民愿하고 其俗美하여
○謝本從盧校하여 作其治法이라
王念孫曰 呂錢本 其治法作其法治 案上文治法與亂法對하고 賢士與罷士對하고 愿民與悍民對하고 美俗與惡俗對
此云 其法治하고 其佐賢하며 其民愿하고 其俗美 皆承上文而言하니 則作其法治者 是也
先謙案 王說是하니 今改從呂錢本이라


그러므로 그 제도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보좌하는 신하가 현능하며, 그 백성이 순박하고 그 풍속이 아름다워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에 따라 〈‘기법치其法治’가〉 ‘기치법其治法’으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전본錢本에는 ‘기치법其治法’이 ‘기법치其法治’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윗글에 ‘치법治法’과 ‘난법亂法’이 대가 되고, ‘현사賢士’와 ‘파사罷士’가 대가 되고, ‘원민愿民’과 ‘한민悍民’이 대가 되고, ‘미속美俗’과 ‘악속惡俗’이 대가 되었다.
이곳에 “기법치 기좌현 기민원 기속미其法治 其佐賢 其民愿 其俗美”라고 한 것은 모두 윗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기법치其法治’로 된 것이 옳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으니, 여기서는 고쳐 전본錢本을 따랐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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