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今巧婦鳥之巢至精密하고 多繫於葦竹之上하니 是也라
方言云 鷦鷯는 自關而西는 謂之桑飛라하고 或謂之蔑雀이라하니라
說苑客謂孟嘗君曰 鷦鷯巢於葦苕하고 箸之以髮하니 可謂完堅矣나
○ 盧文弨曰 蒙鳩는 大戴禮作虫鳩하고 方言作蔑雀이라
又曰 說文有箸無著하니 箸但訓飯欹하고 無形著及繫著義라
然古書如周語大夫士曰恪位箸은 即位著也요 列子仲尼篇形物其箸는 以箸爲著明也요
趙策智伯曰 兵箸晉陽三年矣는 以箸爲傅著也라 世說新語一書는 皆以箸爲著하니
以故六書正譌謂箸字는 多有假借用者하니 別作著는 非라
今校此書에 凡宋本作箸者仍之하고 其他卷作著字者即不改하니 非必古之盡是하고 而今之皆非라
作著之髮毛建之하니 女工不能爲也라하고 末句作其所託者使然也라하니라
注
지금 〈주변에 보이는〉 교부조巧婦鳥(붉은머리오목눈이)의 둥지가 매우 정교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갈대줄기나 대나무가지 위에 매달려 있는데, 곧 이것이다.
《방언方言》에 “굴뚝새는 관서關西 지방에서는 상비桑飛라 하는데 멸작蔑雀이라고도 부른다.”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 새의 별명이 몽구蒙鳩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그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사람이 학문을 닦을 줄 모르면 자기 몸을 붙여둔 곳도 〈이 새가 그 둥지를〉 위태로운 갈대줄기에 매어놓는 경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한다.
《설원說苑》에 “어떤 식객이 맹상군孟嘗君에게 말하기를 ‘굴뚝새가 갈대줄기에 둥지를 만들고 그것을 모발로 붙여두니 매우 완전하고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갈대줄기가 부러지고 알이 깨져버리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이 의탁하고 있는 장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하였다.
○ 노문초盧文弨 : 몽구蒙鳩는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충구虫鳩’로 되어 있고 《방언方言》에는 ‘멸작蔑雀’으로 되어 있다.
‘몽蒙’‧‘충虫’‧‘멸蔑’은 한 음이 변한 것으로, 모두 미세한 것을 말한다.
‘몽蒙’과 ‘멸蠛’은 ‘몽蠓’과 그 음이며 뜻이 비슷하다.
양경楊倞이 “마땅히 ‘멸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틀린 것 같다.
저箸의 음은 장張과 략略의 반절反切인데 통속본에는 대부분 ‘저著’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와 부합된다.
노문초盧文弨 :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저箸’자는 있으나 ‘저著’자는 없고 ‘저箸’자도 그 뜻이 젓가락[飯欹]이라고만 했을 뿐, ‘모양이 드러난 것이다.’라거나 또는 ‘잡아매 붙여두는 것이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뜻을 설명한 것은 없다.
혹시 본디 ‘저著’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 빠져버렸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옛 문헌을 살펴보면, 예컨대 《국어國語》 〈주어周語〉의 ‘대부사왈각위저大夫士曰恪位箸’은 곧 ‘위저位著’이고, 《열자列子》 〈중니편仲尼篇〉의 ‘형물기저形物其箸’는 ‘저箸’자를 환히 드러난다는 뜻으로 썼다.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 지백智伯이 말한 ‘병저진양삼년의兵箸晉陽三年矣’는 ‘저箸’자를 부착한다는 뜻으로 썼고, 《세설신어世說新語》에는 모두 ‘저箸’자가 ‘저著’자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육서정와六書正譌》에 ‘저箸’자를 언급한 곳에서는 가차자假借字로 사용한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저著’자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책을 교감할 때 송본宋本에 ‘저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고 기타 내용 속에 ‘저著’자로 된 것도 고치지 않았으니, 옛 것이 반드시 옳고 지금의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우선 이대로 두어〉 식견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양경楊倞의 주에 인용한 《설원說苑》의 내용은 〈선설편善說篇〉에 보인다.
거기에는 “모발로 그 둥지를 붙여 만드는데 솜씨가 좋은 여인이라도 그처럼 해낼 수 없을 것이다.[著之髮毛建之 女工不能爲也]”라고 되어 있고, 끝구는 “그것이 의탁해 있는 장소가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其所託者使然也]”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