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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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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44 故盜不竊하고 賊不刺하며
盜賊 通名이라 分而言之 則私竊謂之盜 劫殺謂之賊이라
○兪樾曰 楊蓋以刺爲刺殺之刺이나 實非然也 漢書郊祀志 刺六經中作王制 師古注曰 刺 采取之也라하고
又丙吉傳刺取 注曰 刺 謂探候之也라하니라 然則刺者 探取之義
盜不竊하고 賊不刺 變文以成句耳 非有異義也


그러므로 도둑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강도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으며,
양경주楊倞注은 뜻이 같은 글자이다. 이것을 나누어 말하면 남몰래 훔치는 것을 ‘’라 하고 힘으로 억눌러 죽이는 것을 ‘’이라 한다.
유월兪樾양씨楊氏는 대체로 ‘’를 ‘척살刺殺(찔러 죽이다)’의 ‘(척)’으로 풀이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서漢書≫ 〈교사지郊祀志〉에 “자육경중작왕제刺六經中作王制(육경六經 속에서 관련된 내용을 채취하여 ≪왕제王制≫를 편찬하게 하였다.)”라고 한 곳의 안사고顔師古 주에 “는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이다.”라 하고,
또 ≪한서漢書≫ 〈병길전丙吉傳〉에 “지공거척취至公車刺取(공거公車에 이르러 소식을 채취하였다.)”라고 한 곳의 〈안사고顔師古〉 주에 “는 그 소식을 정탐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는 정탐하여 채취한다는 뜻이다.
도불절盜不竊 적불척賊不刺’는 글자를 바꿔 구를 형성한 것일 뿐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公車 : 西漢 때 설치한 관서의 이름이다. 衛尉에 딸린 기구로, 公車令을 두어 황궁의 바깥문인 司馬門의 경비를 관장하게 하였다. 야간에 궁중을 순시하고 아울러 사방에서 올라오는 문서와 황제의 부름을 받고 入朝하는 사람들을 접대하였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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