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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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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95卑埶出勞하며 倂耳目之樂하여
○先謙案 値 與直同하고 與屛同이라 彊國篇 倂己之私欲 楊注 讀曰屛이니 棄也라하니 與此同이라


그저 자기의 권세를 낮춰 직접 노동하며 귀와 눈을 통해 즐기는 것을 물리치면서
선겸안先謙案는 ‘’과 같고, 은 ‘’과 같다. 〈강국편彊國篇〉 “병기지사욕倂己之私欲(자기의 사욕을 버린다.)”의 양씨楊氏 주에 “은 ‘’으로 읽어야 하니, 버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경우와 같다.


역주
역주1 安値將 : ‘乃只以’와 같은 부사로, ‘그저’의 뜻이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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