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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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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63 有大忠者하고 有次忠者하고 有下忠者하고 有國賊者 以德君而化之 大忠也
報也 以德行之事 報白於君하여 使自化於善이라 周禮 宰夫掌諸臣之復 萬民之逆也라하니라
○兪樾曰 韓詩外傳 復作覆하니 當從之 以德覆君 謂其德甚大하여 君德在其覆冒之中이라 故足以化之
下文曰 若周公之於成王也 可謂大忠矣라하니 是大忠之名 非周公不足當也
楊氏不知復與覆通하여 而訓復爲報하여 謂以德行之事 報白於君이라하니
然則如次忠之以德調君而補之者 豈不以德行報白乎 且但報白而已 又何足以化之乎
先謙案 群書治要 正作覆


큰 충성이 있고 다음 가는 충성이 있고 하등의 충성이 있고 국가의 간적奸賊이 있다. 덕으로 군주를 보호하고 감화시키는 것은 큰 충성이고,
양경주楊倞注은 아뢴다는 뜻이니, 덕행에 관한 일로 군주에게 아뢰어 스스로 선한 쪽으로 교화되게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에 “재부장제신지복 만민지역宰夫掌諸臣之復 萬民之逆(재부宰夫의 직무는 여러 신하들이 보고하는 일과 만백성이 할 말을 올리는 일을 관장한다.)”이라고 하였다.
유월兪樾:≪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가 ‘’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덕부군以德覆君은 그의 덕이 매우 커서 군주의 덕이 그것이 감싸 덮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군주를 교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아래 글(13-66)에 “약주공지어성왕야 가위대충의若周公之於成王也 可謂大忠矣(주공周公성왕成王에게 한 것과 같은 경우는 큰 충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큰 충성이라는 명칭은 주공周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양씨楊氏는 ‘’와 ‘’는 서로 통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의 뜻을 아뢰는 것이라고 하여 “덕행에 관한 일로 군주에게 아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다음 가는 충성이 “이덕조군이보지以德調君而補之(덕으로 군주를 협조하여 보좌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주에〉 어찌하여 덕행으로 아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아뢰기만 할 뿐이라면 또 어찌 그를 교화시킬 수 있겠는가.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바르게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 저본에는 ‘復’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覆’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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