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 故魯人以榶하고 衛人用柯하고 齊人用一革이라
注
未詳
이라 或曰 方言云
은 謂之榶
하고 는 謂之柯
라하니라
或曰 方言榶
은 張也
라하여늘 郭云 謂
張也
라하니라
○盧文弨曰 案方言에 盌謂之櫂라하여늘 宋本荀子注에 正作櫂라 但與正文似不合이라
盂는 宋本에 作或字나 今方言엔 作盂라 至榶은 張也之榶하여는 方言에 作搪하여 從手라 此注恐有傅會라
郝懿行曰 注引方言盌謂之榶 盂謂之柯하니 蓋楊所見古本如是라
今本엔 榶作櫂하고 宋本荀子注에 已作櫂하니 或唐以後人據方言改耳라
一革二字는 雖未能詳이나 然攷史記貨殖傳컨대 適齊하여 爲鴟夷子皮에
索隱
에 引
云 若盛酒者鴟夷也
니 用之則多所容納
하고 不用則可卷而懷之
라하니 據此
하여 知鴟夷以革爲之
라
吳語에 盛以鴟鴺而投之於江의 韋注에 鴟鴺는 革囊이라하니 參以揚雄酒賦하면 則鴟夷乃酒器라
范蠡適齊而爲鴟夷子皮하니 此正齊人所用이라 與魯人以榶衛人用柯로 文義正合이라
先謙案 以用同義라 承上貢獻言하니 各以其土物也라
그러므로 노魯나라 사람은 당榶을 바치고 위衛나라 사람은 가柯를 바치고 제齊나라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용기 하나를 바쳤다.
注
양경주楊倞注:〈당榶과 가柯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혹자는 “≪방언方言≫에 ‘완盌은 당榶이라 이르고, 우盂는 가柯라 이른다.’라 했다.”라고 하였다.
또 혹자는 “≪방언方言≫에 ‘당榶은 장張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곽박郭璞의 주에 ‘활시위를 당긴다는 뜻이다.’라 했다.”라고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방언方言≫에 “완위지도盌謂之櫂(완盌은 ‘도櫂’라 이른다.)”라 하였는데, 송본宋本 ≪순자荀子≫의 〈양씨楊氏〉 주에는 바르게 ‘도櫂’로 되어 있다. 다만 ≪순자荀子≫의 본문과는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
우盂는 송본宋本에 ‘혹或’자로 되어 있으나 지금의 ≪방언方言≫에는 ‘우盂’로 되어 있다. ‘당榶 장야張也’의 ‘당榶’의 경우는 ≪방언方言≫에 ‘당搪’으로 되어 있어 수手가 형부形符가 된다. 〈양씨楊氏의〉 이 주는 억지로 갖다 붙인 점이 있는 것 같다.
학의행郝懿行:〈양씨楊氏의〉 주에서 ≪방언方言≫의 ‘완위지당盌謂之榶 우위지가盂謂之柯’를 인용하였으니, 아마도 양씨楊氏가 보았던 옛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판본에는 ‘당榶’이 ‘도櫂’로 되어 있고 송본宋本 ≪순자荀子≫의 〈양씨楊氏〉 주에 이미 ‘도櫂’로 되어 있으니, 혹시 당唐나라 이후 사람이 ≪방언方言≫에 의거하여 고친 것이 아닌가 싶다.
‘일혁一革’ 두 자의 뜻은 잘 알 수 없으나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을 살펴보건대 “적제適齊 위치이자피爲鴟夷子皮(제齊나라로 가서는 자기 이름을 치이자피鴟夷子皮라고 하였다.)”라고 한 곳의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대안大顔의 말을 인용하여 “술을 담는 것으로 치이鴟夷와 같다는 뜻이니, 그것을 사용할 때는 수용하는 양이 많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둘둘 말아서 품에 간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근거로 치이鴟夷는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성이치제이투지어강盛以鴟鴺而投之於江(〈오자서伍子胥의 시신을〉 치제鴟鴺 속에 담아 장강長江에 던져버리게 하였다.)”이라 한 곳의 위소韋昭 주에 “치제鴟鴺는 가죽자루이다.”라 하였으니, 양웅揚雄의 〈주부酒賦〉로 참조해보면 치이鴟夷는 곧 술그릇이다.
범려范蠡가 제齊나라로 가서 자기 이름을 치이자피鴟夷子皮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제齊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이다. ‘노魯나라 사람은 당榶을 바치고 위衛나라 사람은 가柯를 바쳤다.’는 것과 글 뜻이 정확히 합치된다.
선겸안先謙案:이以와 용用은 같은 뜻이다. 위의 ‘공헌貢獻’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각 나라들이 그 지역의 토산품을 바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