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7 本政敎하여 正法則하고 兼聽而時稽之하며
注
稽
는 計也
며 考也
라 周禮太宰
에 歲終
엔 則令百官府各正其治
하고하여 而詔王廢置
하고 三歲
엔 則大計也
라하니라
정치와 교화를 근본으로 삼아 법률과 준칙을 바로 세우고 관리들이 보고한 일을 널리 청취하여 적기에 그들의 실적을 심사하며,
注
양경주楊倞注:계稽는 헤아린다는 뜻이며 심사한다는 뜻이다. ≪주례周禮≫ 〈태재太宰〉에 “연말이 되면 모든 관아로 하여금 각자 그들의 실적에 관한 문서를 정리하게 하고 그들의 회계장부를 접수하여 〈그들이 보고한 일을 청취한 뒤에〉 천자를 도와 파면과 승진을 결정하며, 3년이 되면 대대적으로 모든 관리의 실적을 심사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