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群書治要에 而已作止矣라 以下文則天子共己而止矣로 證之에 此亦當作共己而止矣라
注而已也는 正釋而止矣之義라 正文已字는 後人所改요 治要에 又刪一而字라
宋台州本에 作而矣하니 明奪止字라 虞王本에 作而已矣나 無注或讀以下九字하니 蓋以意刪改라
그렇게 되면 천자는 팔짱을 끼고 있기만 해도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공共은 ‘공恭’으로 읽어야 한다. 간혹 ‘공拱’으로 읽기도 하니, 소매를 늘어뜨리며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 ‘이이而已’가 ‘지의止矣’로 되어 있다. 아래 글(11-173) ‘즉천자공기이지의則天子共己而止矣’로 비추어볼 때 여기도 마땅히 ‘공기이지의共己而止矣’로 되어야 한다.
양씨楊氏 주의 ‘이이야而已也’는 ‘이지의而止矣’의 뜻을 올바로 풀이한 것이다. 본문의 ‘이已’자는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고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또 ‘이而’ 한 자가 삭제되었다.
송 태주본宋 台州本에 ‘이의而矣’로 되어 있으니, 분명히 ‘지止’자가 빠진 것이다. 우虞‧왕본王本에는 ‘이이의而已矣’로 되어 있으나 양씨楊氏 주의 ‘혹독或讀’ 이하 아홉 자가 없으니, 이는 자의적으로 삭제해 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