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故懷負石而赴河는 是行之難爲者也어늘 而申徒狄能之라
注
莊子音義曰 殷時人이라하고 韓詩外傳曰 申徒狄將自投於河할새 崔嘉聞而止之하되 不從이라하니라
○ 盧文弨曰 宋本正文負石上有故懷二字하니 案文不當有라
或負字本有作故懷二字者를 校者注異同於旁하여 因誤入正文耳라
懷負石而赴河者 負
는 抱也
니注+見内則注淮南說林篇注라 謂抱石於懷中而赴河也
라
劉台拱曰 案服虔漢書注亦曰 殷之末世介士也라하고 高誘說山訓注亦曰 殷末人이라하니라
然外傳及新序에 竝載申徒狄事하니 其答崔嘉에 有吳殺子胥하고 陳殺泄冶語라
先謙案 謝本從盧校删故懷二字나 今案王說是일새 仍從宋本增入하니라
그러므로 품에 돌을 안고 강으로 뛰어드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인데 신도적申徒狄은 능히 해냈다.
注
양경주楊倞注 : 신도적申徒狄이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한스러워하다가 화가 나서 돌을 안고 스스로 강물에 빠졌다.
《장자음의莊子音義》에 “〈신도적申徒狄은〉 은殷나라 때 사람이다.”라고 하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신도적申徒狄이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할 때 최가崔嘉가 그 소식을 듣고 만류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노문초盧文弨 : 송본宋本의 정문正文에는 ‘부석負石’ 위에 ‘고회故懷’ 두 자가 있는데, 살펴보면 글 구조상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부負’자가 본디 ‘고회故懷’ 두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교정하는 사람이 그 곁에 뜻이 같은 다른 자인 〈‘부負’자를〉 주석으로 표시해두었고 이로 인해 그것이 정문正文 속으로 끼어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왕염손王念孫 : 살펴보건대, 여呂‧전본錢本에는 모두 ‘고회故懷’ 두 자가 있으니, 이것이 맞다.
‘고故’자는 곧 아래 글을 총괄하는 글자이다.
‘
회부석이부하懷負石而赴河’에서 ‘
부負’는 ‘
포抱(껴안다)’자의 뜻이니,
注+《예기禮記》 〈내칙内則〉의 주와 《회남자淮南子》 〈설림편說林篇〉의 주에 보인다. 품안에 돌을 안고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말한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신도적申徒狄이 돌을 안고[抱石] 강물에 빠졌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추양鄒陽의 〈옥중상양왕서獄中上梁王書〉에 “서연부석입해徐衍負石入海(徐衍은 돌을 안고 바다로 갔다.)”라고 한 것도 ‘포석抱石’을 말한다.
그런데 노씨盧氏는 ‘부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등에 짊어진다는 뜻의 ‘부負’로 잘못 알았다.
이 때문에 ‘회懷’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고故’자까지 모두 삭제한 것이다.
유태공劉台拱 : 살펴보건대, 〈신도적申徒狄에 관해〉 복건服虔의 《한서漢書》 주에도 “은殷나라 말기의 꼿꼿한 인물이다.”라고 하고, 고유高誘의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 주에도 “은殷나라 말기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시외전韓詩外傳》과 《신서新序》에 모두 신도적申徒狄에 관한 일이 실려 있는데, 그가 최가崔嘉에게 대답한 말 가운데 ‘오吳나라는 자서子胥를 죽였고, 진陳나라는 설야泄冶를 죽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말한다면 은殷나라 때 사람이 아니다.
선겸안先謙案 :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을 따라 ‘고회故懷’ 두 자를 삭제하였으나, 지금 살펴보면 왕씨王氏의 설이 옳으므로 송본宋本의 본래 형식대로 보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