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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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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55 能耐任之 則愼行此道也
忍也 讀爲順이라 言人有賢能者 雖不欲用이라도 必忍而用之 則順己所行之道 乃代反이라
○王念孫曰 能耐任之 能而不耐任兩能字 皆衍文이라 卽能字也注+禮運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하고 以中國爲一人者 鄭注曰 耐 古能字 傳書世異어늘 古字時有存者하니 則亦有今誤矣라하고 樂記故人不耐無樂 鄭注曰 耐 古書能字也 後世變之어늘 此獨存焉이라하고 成七年穀梁傳非人之所能也 釋文 亦作耐라하니라 管子入國篇聾盲喑啞跛躄偏枯握遞하여 不耐自生者 耐卽能字
耐任之則愼行此道者 言能任國家之大事注+此承上理任大事而言이라 則愼行此道也
今作能耐任之者 後人記能字於耐字之旁이어늘 而傳寫者因誤合之也
而不耐任云云者 讀爲如 言如不能任其事 則莫若推賢讓能也
今作能而不耐任者 傳寫者旣能耐幷錄이어늘 而能字又誤在而不二字之上也 楊氏不得其解 故曲爲之詞


자기가 중임을 맡을 만하면 신중히 위에서 말한 방법을 시행하여야 하며
양경주楊倞注는 ‘(견디다)’의 뜻이다. 은 ‘’으로 간주해 읽는다. 어떤 사람 중에 현능한 자가 있으면 비록 그를 등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내하여 등용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행하는 도가 순리로워질 것이다. 의 음은 반절反切이다.
왕염손王念孫:‘능내임지能耐任之’와 ‘능이불내임能而不耐任’의 두 ‘’자는 모두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는 곧 ‘’자이다.注+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고성인내이천하위일가 이중국위일인자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그러므로 성인은 능히 천하를 한 집으로 여겼고 중국의 많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여겼다.)”의 정현鄭玄의 주에 “는 옛 ‘’자이다. 전해오는 글이 시대에 따라 다른데 옛 글자가 가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때문에 또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 하고, 〈악기樂記〉에 “고인불내무악故人不耐無樂(그러므로 사람이 음악이 없을 수 없다.)”의 정현鄭玄의 주에 “는 옛 서적에서의 ‘’자이다. 후세에 이것을 바꿨는데 이곳에만 유독 그대로 남아 있다.”라 하고,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성왕成公 7년에 “비인지소능야非人之所能也(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은 또한 ‘’로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관자管子≫ 〈입국편入國篇〉에 “농맹음아파벽편고악체 불내자생자聾盲喑啞跛躄偏枯握遞 不耐自生者(귀머거리‧소경‧벙어리‧절름발이‧반신불수 그리고 두 손이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불구자 등 능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는 곧 ‘’자이다.
내임지즉신행차도耐任之則愼行此道’란 능히 국가의 큰일을 맡을 만하면注+위의 ‘이임대사理任大事’를 이어 말한 것이다. 이 방법을 신중히 시행해야 함을 만한 것이다.
지금 ‘능내임지能耐任之’로 되어 있는 것은 후세 사람이 ‘’자를 ‘’자 곁에 기록하였는데, 옮겨 쓴 자가 그것을 잘못 합친 것이다.
이불내임而不耐任’ 운운한 것의 ‘’는 ‘(만일)’로 간주해 읽어야 하니, 만약 그 직무를 맡을 수 없다면 현자나 유능한 사람을 받들어 지위를 양보해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능이불내임能而不耐任’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옮겨 쓴 자가 이미 ‘’과 ‘’를 함께 기록했는데 ‘’자가 또 ‘이불而不’ 두 자 위에 잘못 있게 된 것이다. 양씨楊氏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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