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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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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86 旣錯之 而人莫之能誣也
置也 禮記曰 衡誠懸하면 不可欺以輕重이요 繩墨誠陳하면 不可欺以曲直이요 規矩誠設하면 不可欺以方圓也라하니라
○謝本從盧校하여 作正錯之
盧文弨曰 正錯之正 各本作故 今從宋本이라
王念孫曰 正錯之 呂錢本皆作旣錯之하니 是也 衡旣縣하면 則不可誣以輕重이요 繩墨旣陳하면 則不可誣以曲直이요
規矩旣設하면 則不可誣以方圓이라 故曰 旣錯之 而人莫之能誣也라하니라 盧謂宋本作正者 爲影鈔本所誤注+影鈔本作正者 涉上文兩正字而誤
先謙案 王說是하니 今改從呂錢本作旣


이미 그것들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도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
양경주楊倞注는 ‘’의 뜻이다. ≪예기禮記≫ 〈경해經解〉에 “저울이 제대로 물건을 달면 그 경중을 가지고 속일 수 없고, 먹줄이 제대로 쳐지면 그 곡직을 가지고 속일 수 없고, 그림쇠와 곱자가 제대로 그어지면 그 방형과 원형을 가지고 속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정착지正錯之’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정착지正錯之’의 ‘’은 각 판본에 ‘’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른다.
왕염손王念孫:‘정착지正錯之’는 전본錢本에 모두 ‘기착지旣錯之’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 저울로 이미 물건을 달면 그 경중을 가지고 속일 수 없고, 먹줄이 이미 쳐지면 그 곡직을 가지고 속일 수 없고,
그림쇠와 곱자가 이미 그어지면 방형과 원형을 가지고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그것들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도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노씨盧氏송본宋本에 ‘’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영초본影鈔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注+영초본影鈔本에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윗글의 두 ‘’자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으니, 여기서는 그것을 고쳐 전본錢本에 따라 ‘’로 하였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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