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 從命而利君謂之順하고 從命而不利君謂之諂하며 逆命而利君謂之忠하고 逆命而不利君謂之篡이라
不卹君之榮辱하고 不卹國之臧否하며 偸合苟容하여 以持祿養交而已耳는 謂之國賊이라
注
養交는 謂養其與君交接之人하여 不忤犯使怒也라 或曰 養其外交니 若蘇秦張儀孟嘗君이 所至爲相也라
○王念孫曰 後說是라 持祿養交는 見後議兵篇持養下라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군주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을 ‘순종’이라 하고,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군주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아첨’이라 하고,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지만 군주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을 ‘충성’이라 하고,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군주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찬탈’이라 한다.
또 군주의 영욕榮辱을 돌보지 않고 국가의 득실得失을 돌보지 않으며, 군주와 구차하게 영합하여 목숨을 보전하면서 녹봉과 벼슬자리를 유지하고 세력가와 친교를 맺기만 하는 것을 ‘국가의 간적奸賊’이라 이른다.
注
양경주楊倞注:양교養交는 군주와 사귀는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그의 뜻을 어겨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른다. 혹자는 “그 외교수완을 기른다는 뜻이니, 소진蘇秦, 장의張儀, 맹상군孟嘗君 등이 〈그로 인해〉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재상이 된 경우와 같다.”고 하였다.
○왕염손王念孫:〈양씨 주楊氏 注의〉 뒤의 설이 옳다. 지록양교持祿養交는 뒤 〈의병편議兵篇〉 ‘지양持養’ 아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