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 所受乎天之一欲은 制於所受乎心之多니 固難類所受乎天也라
注
此一節은 未詳이라 或恐脫誤耳라 或曰 當爲所受乎天之一欲은 制於所受乎心之計니 其餘皆衍字也라
一欲은 大凡人之情欲也라 言所受乎天之大欲은 皆制節於所受心之計度이나 心之計度도 亦受於天이라 故曰所受라하니라
○兪樾曰 或說甚晦하니 義不可通이라 此文當云 所受乎天之一과 所受乎心之多는 固難類也라
所受乎天과 所受乎心은 卽承上文而言하니 一與多正相對라
所受乎天之一은 言天之與人有定也요 所受乎心之多는 言人之心無窮也라 固難類也는 猶言固不可同耳라
郭嵩燾曰 生之有欲은 一而已矣라 制於所受乎心之多者는 以有欲之性聽命於心하여 而欲遂多紛馳하여
而日失其故하고 灕其真하면 則與所受於天之一欲과 又不可以類求也라 文義顯然이라 楊兪說皆非라
하늘로부터 받은 단순한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려에〉 의해 절제되는 것이니, 당연히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과 같은 유라고 하기 어렵다.
注
楊倞注:이 한 단락은 알 수 없다. 혹시 빠졌거나 잘못된 글자가 있는 것 같다. 혹자는 “마땅히 ‘所受乎天之一欲 制於所受乎心之計’로 되어야 하니, 그 나머지는 모두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一欲은 대체로 사람의 情欲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큰 情欲은 모두 마음의 사려로 인해 절제되지만 마음이 사려하는 것도 천성으로 받았으므로 ‘所受’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兪樾:혹자의 설은 매우 모호하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마땅히 ‘所受乎天之一 所受乎心之多 固難類也’로 되어야 한다.
‘所受乎天’과 ‘所受乎心’은 곧 윗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一’과 ‘多’는 정확히 서로 짝을 이룬다.
‘所受乎天之一’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확정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所受乎心之多’는 사람의 마음이 무한한 것을 말한다. ‘固難類也’는 진정 같을 수 없다는 말이다.
郭嵩燾:나면서부터 지닌 욕망은 동일하다. ‘制於所受乎心之多’는 욕망이 있는 본성이 마음으로부터 명령을 들음으로써 그 욕망이 마침내 대부분 어지럽게 치달리다가
날마다 그 옛 상태를 잃고 그 참모습이 퇴색되면 하늘로부터 받은 동일한 욕망과 〈달라져서〉 또한 욕망의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글 뜻이 분명해진다. 楊氏와 兪氏의 설은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