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羿之法非亡也로되 而羿不世中하고 禹之法猶存이로되 而夏不世王이라 故法不能獨立하고 類不能自行이라
注
○先謙案 類는 例也라 荀書多法類竝擧하니 說詳大略篇이라
후예后羿의 활 쏘는 법이 없어지지 않았으나 후예后羿의 〈자손이〉 대대로 과녁을 명중시키지 못했고, 하우夏禹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그대로 존재하였으나 하夏나라의 〈군주가〉 대대로 왕자王者로 칭송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법률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규례도 저절로 행해질 수는 없다.
注
○선겸안先謙案:유類는 규례이다. ≪순자荀子≫에는 ‘법法’과 ‘유類’를 아울러 거론한 경우가 많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대략편大略篇〉에 자세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