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3 是辱之由外至者也니 夫是之謂埶辱이라 是榮辱之兩端也라
故君子可以有埶辱이나 而不可以有義辱이며 小人可以有埶榮이나 而不可以有義榮이라
有埶辱無害爲堯하고 有埶榮無害爲桀이라 義榮埶榮은 唯君子然後兼有之하고 義辱埶辱은 唯小人然後兼有之라
是榮辱之分也
라 聖王以爲法
하고 士大夫以爲道
하고 官人以爲守
하고 百姓以
成俗
하니 萬世不能易也
라
注
言上下皆以榮辱爲治也라 士大夫는 主敎化者요 官人은 守職事之官也라
○王念孫曰 第四句
는 本作百姓以成俗
하여 與上三句對文
이라 注+廣雅同이라라하니 以成俗
은 卽以爲俗
이라
今本成上有爲字하니 乃涉上三爲字而衍이라 呂本엔 無爲字라 禮論篇에 官人以爲守하고 百姓以成俗이라하여 成上亦無爲字라
치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을 권세權勢의 치욕이라 한다. 이것이 영예와 치욕의 각각 두 가지이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권세의 치욕은 있을 수 있어도 도의의 치욕은 있을 수 없으며, 소인에게는 권세의 영예는 있을 수 있어도 도의의 영예는 있을 수 없다.
권세의 치욕이 있더라도 요堯와 같은 성군이 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권세의 영예가 있더라도 걸왕桀王 같은 폭군이 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도의의 영예와 권세의 영예는 오직 군자만이 동시에 점유할 수 있고, 도의의 치욕과 권세의 치욕은 오직 소인만이 동시에 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영예와 치욕에 관한 구분이다. 성왕聖王은 그것을 법도로 삼고 사대부士大夫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반 관리는 그것을 수칙으로 삼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풍속風俗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
注
양경주楊倞注:위아래 사람이 모두 영예와 치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는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맡는 사람들이고 일반 관리는 직무를 지키는 관원이다.
○
왕염손王念孫:네 번째 구는 본디 ‘
백성이성속百姓以成俗’으로 되어 있어 위 세 구와 대구이다. ≪
국어國語≫ 〈
진어晉語〉 주에 “
위爲는 ‘
성成’과 같다.”
注+≪광아廣雅≫도 이와 같다.라 하였으니, ‘
이성속以成俗’은 곧 ‘
이위속以爲俗’과 같다.
지금 판본에는 ‘성成’ 위에 ‘위爲’자가 있으니, 이는 곧 위의 세 ‘위爲’자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여본呂本에는 ‘위爲’자가 없다. 〈예론편禮論篇〉에 ‘관인이위수官人以爲守 백성이성속百姓以成俗’이라 하여 ‘성成’ 위에 또한 ‘위爲’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