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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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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83 是辱之由外至者也 夫是之謂埶辱이라 是榮辱之兩端也
故君子可以有埶辱이나 而不可以有義辱이며 小人可以有埶榮이나 而不可以有義榮이라
有埶辱無害爲堯하고 有埶榮無害爲桀이라 義榮埶榮 唯君子然後兼有之하고 義辱埶辱 唯小人然後兼有之
是榮辱之分也 聖王以爲法하고 士大夫以爲道하고 官人以爲守하고 百姓以成俗하니 萬世不能易也
言上下皆以榮辱爲治也 士大夫 主敎化者 官人 守職事之官也
○王念孫曰 第四句 本作百姓以成俗하여 與上三句對文이라 注+廣雅同이라라하니 以成俗 卽以爲俗이라
今本成上有爲字하니 乃涉上三爲字而衍이라 呂本 無爲字 禮論篇 官人以爲守하고 百姓以成俗이라하여 成上亦無爲字


치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을 권세權勢의 치욕이라 한다. 이것이 영예와 치욕의 각각 두 가지이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권세의 치욕은 있을 수 있어도 도의의 치욕은 있을 수 없으며, 소인에게는 권세의 영예는 있을 수 있어도 도의의 영예는 있을 수 없다.
권세의 치욕이 있더라도 와 같은 성군이 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권세의 영예가 있더라도 걸왕桀王 같은 폭군이 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도의의 영예와 권세의 영예는 오직 군자만이 동시에 점유할 수 있고, 도의의 치욕과 권세의 치욕은 오직 소인만이 동시에 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영예와 치욕에 관한 구분이다. 성왕聖王은 그것을 법도로 삼고 사대부士大夫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반 관리는 그것을 수칙으로 삼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풍속風俗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
양경주楊倞注:위아래 사람이 모두 영예와 치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맡는 사람들이고 일반 관리는 직무를 지키는 관원이다.
왕염손王念孫:네 번째 구는 본디 ‘백성이성속百姓以成俗’으로 되어 있어 위 세 구와 대구이다. ≪국어國語≫ 〈진어晉語〉 주에 “는 ‘’과 같다.”注+광아廣雅≫도 이와 같다.라 하였으니, ‘이성속以成俗’은 곧 ‘이위속以爲俗’과 같다.
지금 판본에는 ‘’ 위에 ‘’자가 있으니, 이는 곧 위의 세 ‘’자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여본呂本에는 ‘’자가 없다. 〈예론편禮論篇〉에 ‘관인이위수官人以爲守 백성이성속百姓以成俗’이라 하여 ‘’ 위에 또한 ‘’자가 없다.


역주
역주1 (爲) : 저본에는 ‘爲’가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잘못 덧붙여진 글자로 처리하였다.
역주2 晉語注曰 爲成也 : ≪國語≫ 〈晉語〉에 “黍不爲黍 不能蕃廡(기장의 종자가 기장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무성해질 수 없다.)”라고 한 곳의 韋昭 주를 말한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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