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 鄕也엔 效門室之辨도 混然曾不能決也라가
注
效는 白이라 辨은 別也라 向者엔 明白門室之別異도 猶不能決하니 言所知淺也라
○ 王引之曰 楊以效爲明白이라 旣明白門室之別矣어늘 何又不能決乎아 乃又云言所知淺也라하니 此則曲爲之解而終不可通이라
今案 效者
는 考也
며 驗也
注+幷見廣雅라라 考驗門室之別
에 曾混然不能決
은 言其愚也
라 古謂考爲效
하니 說見經議述聞梓材及曲禮
라
先謙案 王說是라 議兵篇隆禮效功에 楊注亦云 效는 驗也라하니라
예전에는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무지몽매하여 판단하지 못하다가
注
양경주楊倞注:효效는 밝힌다는 뜻이다. 변辨은 구별이란 뜻이다. 예전에는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오히려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이는 아는 수준이 얕음을 말한 것이다.
○왕인지王引之:양씨楊氏는 ‘효效’를 밝힌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미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찌 또 판단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아는 수준이 얕음을 말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억지로 풀이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살펴보건대,
효效란 ‘
고考(상고하다)’의 뜻이며 ‘
험驗(심사하다)’의 뜻이다.
注+모두 ≪광아廣雅≫에 보인다. 문밖과 실내의 구분을 알아보는 것조차 무지몽매하여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
고考’를 ‘
효效’라고 하였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
경의술문經議述聞≫ 〈
재재梓材〉와 ≪
예기禮記≫ 〈
곡례曲禮〉에 보인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의병편議兵篇〉의 “융례효공隆禮效功(예법을 숭상하고 전공戰功을 심사한다.)”에서 양씨楊氏의 주에 또 “효效는 ‘험驗’의 뜻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