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自曰文久而息以下는 皆與上文聖王有百吾孰法焉二句自相問答이니 則曰上不當有故字明矣라
下文曰 是以文久而滅하고 節族久而絕이라하여 滅與絕爲韻하니 則此亦當然이라
예법 제도가 세월이 오래되면 사라지고 음악의 음률도 세월이 오래되면 끊기며,
注
제도와 문물이 오래가면 제도가 소멸되고 종족도 오래가면 폐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노문초盧文弨 : 양씨楊氏 주의 ‘절주節奏’는 송본宋本에는 ‘종족宗族’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양씨楊氏가 절주節奏의 뜻으로 ‘족族’자를 풀이하였는데, 이는 제도란 말로 ‘절節’자의 뜻을 풀이한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을 따랐다.
학의행郝懿行 : ‘족族’란 ‘취聚(모이다)’자의 뜻이며 ‘주湊(모이다)’자의 뜻이다.
‘주湊’와 ‘주奏’는 고금의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 글자이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족蔟’는 ‘주奏’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그 뜻이다.
‘주奏’‧‘주湊’‧‘족蔟’‧‘족族’는 모두 소리와 뜻이 동일하다.
왕염손王念孫 : ‘고故’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왈문구이식曰文久而息’부터 그 이하는 모두 윗글의 ‘성왕유백聖王有百 오숙법언吾孰法焉’의 두 구와 자문자답하는 형식이니, ‘왈曰’ 위에 마땅히 ‘고故’자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아래 글에서 세 군데의 ‘고왈故曰’로 인해 잘못 덧붙여졌을 것이다.
아래 글에 “시이문구이멸是以文久而滅 절족구이절節族久而絕(이 때문에 예법 제도가 세월이 오래되면 소멸되고, 음악의 음률도 세월이 오래되면 끊어지는 것이다.)”이라고 하여 ‘멸滅’과 ‘절絕’이 운자가 되었으니, 여기서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판본에는 ‘멸滅’이 ‘식息’으로 되어 있으니, 그 운자가 틀렸다.
‘식息’자는 아마도 양씨楊氏 주의 ‘멸식滅息’으로 인해 잘못되었을 것이다.